교리와 장정(교회법) 읽기 및 쓰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04 15:31
조회
4928
감리교회의 법은 교리와 장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교리부분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역사와 교리를 다루고 있으며, 장정에는 헌법을 비롯하여 헌법에 따른 법률를 정하여 감리교회 성도의 훈련과 행정을 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법을 다음과 같이 읽는 것이 편리합니다.
장 ,절의명칭은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하게 명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단} 법률명 제 0조(조제목) 제0 항 제0호 로 읽고 쓰시기 바랍니다.

예) 189단 조직과행정법 제80조(연회 정회원의 직무) 제1항 제2호

감리교회의 법은 전문, 본칙, 부칙 3개로 구성되고 감리교회 장정 조문의 핵심적인 구성부분인 '조'의 윗단계는 보통 생략하고 '조'부터 읽는 것이 통례이고, 법령 조문의 목차는 '편', '장', '절', '조', '항', '호', '목' 순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칙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일, 경과규정, 해당 법령의 시행으로 인한 다른 법령의 개정, 폐지 관련 내용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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