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교리와장정(1쇄) 정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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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6-12-14 15:40
조회
3856
교리와 장정(1쇄) 정오표 (5월 4일 이전 구입본)
- 88p [146] ④ ...이수한 이여야 한다. (수정)
- 402p [1121]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다음에
(이하 선관위) 삽입
- 403p [1123] ② 총회 선관위의 에서 (총회) 삭제
③ 총회 선관위는 에서 (총회) 삭제
- 418p [1154] ⑪ “법” 에서 “이 법” 제36조로 정정
- 426p [1183]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에서 “제8조” 로 정정
- 476p 부칙(2015.10.30.) 제1조 이 법 -> 이 규정....(수정)
- 484p 제9조 감리회 법원에 의하여 “법원” 대신 “재판법” 으로 정정
- 491p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삭제)(밑에 부칙으로 대체)
부칙
제1조 본 규정의 개정은 감리회본부 교육국 총무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탈자 추가)
- 492p 제5조 직무 ⑦ 이단사상 소유자나 동조자... (⑦항 번호 탈자추가)
- 505p 부칙(2015.10.30.) 제1조 (시행일) 이 법 -> 이 규칙...
- 508p 부칙(2015.10.30.) 제1조 (시행일) 이 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신설 삭제)
- 543p 제1조 (시행일) 이 법 -> 이 규정
- 560p 제1조 (시행일) 이 법 -> 이 규정
- 565p 제8조(임원 임기 및 보선) ① -> 제8조(임원 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 567p 12조(종류) ④ -> ④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총회와 같다. 다만, 미조직 지방회는 소속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회장이 해당 지방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출을 할 수 있다.<개정>
- 567p 15조 뒤에 부칙(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70p 제9조(임원 임기 및 보선) ① -> 제9조 (임원 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 571p 제13조(종류) ① 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 ① 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 총회는 매년 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로부터 6주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모바일)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③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총회와 같다. 다만, 미조직 연회는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이 해당 연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출을 할 수 있다.<개정>
- 574p 제9조 (임원의 임기) -> 제9조 (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576p 제13조(회의의 종류) ① 2. 총회의 구성 -> 총회대표는 명예회장, 직전회장, 전국연합회임원, 각 연회연합회장을 포함한 연회대표 4명, 각 지방회연합회장을 포함한 2명으로 한다. 단, 연회연합회 대표는 연회연합회 회장이 지명하고, 지방회연합회 대표는 지방회연합회 회장이 지명한다.<개정>
- 579p 제1조 (시행일) 이 법 -> 이 규정
- 88p [146] ④ ...이수한 이여야 한다. (수정)
- 402p [1121]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다음에
(이하 선관위) 삽입
- 403p [1123] ② 총회 선관위의 에서 (총회) 삭제
③ 총회 선관위는 에서 (총회) 삭제
- 418p [1154] ⑪ “법” 에서 “이 법” 제36조로 정정
- 426p [1183]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에서 “제8조” 로 정정
- 476p 부칙(2015.10.30.) 제1조 이 법 -> 이 규정....(수정)
- 484p 제9조 감리회 법원에 의하여 “법원” 대신 “재판법” 으로 정정
- 491p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입법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삭제)(밑에 부칙으로 대체)
부칙
제1조 본 규정의 개정은 감리회본부 교육국 총무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탈자 추가)
- 492p 제5조 직무 ⑦ 이단사상 소유자나 동조자... (⑦항 번호 탈자추가)
- 505p 부칙(2015.10.30.) 제1조 (시행일) 이 법 -> 이 규칙...
- 508p 부칙(2015.10.30.) 제1조 (시행일) 이 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신설 삭제)
- 543p 제1조 (시행일) 이 법 -> 이 규정
- 560p 제1조 (시행일) 이 법 -> 이 규정
- 565p 제8조(임원 임기 및 보선) ① -> 제8조(임원 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 567p 12조(종류) ④ -> ④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총회와 같다. 다만, 미조직 지방회는 소속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회장이 해당 지방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출을 할 수 있다.<개정>
- 567p 15조 뒤에 부칙(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570p 제9조(임원 임기 및 보선) ① -> 제9조 (임원 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 571p 제13조(종류) ① 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 ① 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 총회는 매년 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로부터 6주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모바일)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③ 임시 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총회와 같다. 다만, 미조직 연회는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이 해당 연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출을 할 수 있다.<개정>
- 574p 제9조 (임원의 임기) -> 제9조 (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576p 제13조(회의의 종류) ① 2. 총회의 구성 -> 총회대표는 명예회장, 직전회장, 전국연합회임원, 각 연회연합회장을 포함한 연회대표 4명, 각 지방회연합회장을 포함한 2명으로 한다. 단, 연회연합회 대표는 연회연합회 회장이 지명하고, 지방회연합회 대표는 지방회연합회 회장이 지명한다.<개정>
- 579p 제1조 (시행일) 이 법 ->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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