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편 각종 정관,규정 및 규칙(20~2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28 16:39
조회
3507
20. 교회학교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2366】 제1조(명칭)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367】 제2조(목적) 이 회는 지방회 소속 각 교회의 교회학교로 하여금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2368】 제3조(사무소) 이 회의 본부는 연합회장이 소속한 교회 안에 둔다.


제 2 장 조 직

【2369】 제4조(조직) 이 회는 지방회 관할에 있는 각 교회학교들로 조직한다.


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2370】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각 교회의 교회학교 대표 4명의 대의원으로 한다.
【2371】 제6조(권리와 의무) 이 회의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며 회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4 장 임 원

【2372】 제7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부 부장 1명
【2373】 제8조(임원의 의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주관한다.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주관한다.
⑤ 회계는 이 회의 재무일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⑥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주관한다.


제 5 장 임기 및 부서

【2374】 제9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375】 제10조(고문) 이 회는 지방회 감리사와 교육부 총무를 포함한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2376】 제11조(임원의 임기 및 보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된 이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377】 제12조(부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초등부
④ 중등부
⑤ 고등부
⑥ 대학부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⑩ 노년부
다만, 실정에 따라 부를 병합할 수 있다.


제 6 장 의 회

【2378】 제13조(의회)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① ‌정기총회 :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사업계획, 예산안 심의, 기타 사무를 의결하고, 2년마다 임원을 선출한다.
② 임원회:임원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재 정

【2379】 제14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교회의 교회학교 부담금, 지방회 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제 8 장 보 칙

【2380】 제15조(규칙개정 및 시행)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 시행한다.


21. 교회학교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및 사업

【2381】 제1조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연회연합회라 한다.
【2382】 제2조 이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 안에 둔다.
【2383】 제3조(목적) 이 회의 목적은 지방회연합회가 연합하여 감리회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계획 및 실행을 하는 데 있다.
【2384】 제4조(사업) 이 회는 연회 관할하에 두고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교회학교 각 지방회연합회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하고 지도한다.
② ‌본 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의 신앙적 성장을 지도한다.
③ ‌지방회연합회를 지도하며 상호 친선과 연락을 도모한다.
④ ‌국내·외의 교회학교 연합 사업에 협력한다.
【2385】 제5조(지도) 이 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및 연회 교육위원회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 2 장 조 직

【2386】 제6조 이 회는 본 연회의 각 지방회 교회학교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2387】 제7조(임원의 구성)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부총무 1명, 협동총무(지방회연합회 총무),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차장 2명, 특별위원장, 부위원장, 운영위원 각 약간 명, 역대회장. 다만 원로인 경우는 선거권이 없다.
【2388】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를 주관한다.
④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⑤ 협동총무는 총무와 부총무를 도와 주어진 업무를 주관한다.
⑥ 서기는 본 회의 기록과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주관한다.
⑦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⑧ 회계는 본 회의 재무 일체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⑨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⑩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게 한다.
⑪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주관한다.
⑫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부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회에서 부여된 특별사업을 주관한다.
⑭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⑮ 운영위원은 본 회의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며 의견을 개진한다.
⑯ ‌역대회장은 본 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경륜과 경험을 통한 자문에 응한다.
【2389】 제9조(고문, 지도, 자문위원)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은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390】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비가 총회 일개월 전까지 완납되어야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회연합회 회장은 총회 시 현직 지방회연합회장이 총회 회원이 된다.
【2391】 제11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총회가 정한다.
【2392】 제12조(부서)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초등부
④ 중등부
⑤ 고등부
⑥ 대학부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⑩ 노년부
【2393】 제13조(부원) 각 부는 약간 명의 부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의 회

【2394】 제14조(의회) 이 회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회를 둔다.
① 총회
② 임원회
③ 부회
【2395】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마다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원개선은 2년마다 실시한다.
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건의안 승인
2. 사업보고
3. 감사보고
4. 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5. 임원의 선출
6. 기타 중요한 사항
7.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인준
④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각 지방회연합회에서 선정한 1명의 총회 대표와 각 지방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2396】 제16조(권리와 의무) 총회 의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총회 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397】 제17조(임원회 구성과 운영) 이 회의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운영한다.
①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재석 임원으로 개회하며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③ ‌총회에서 위임한 사업 및 일반 회무를 협의하여 해당 부서에 회부한다.
【2398】 제18조(특별부회 및 위원회) 특별부회 및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부장 및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임된 회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2399】 제19조(결의) 이 회의 규칙 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2400】 제20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사업 수입금, 지방회연합회 부담금, 연회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2401】 제21조(회비) 회비 및 각 연합회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보 칙

【2402】 제22조(규칙개정 및 시행)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 3분의 2의 가표를 얻어 전국연합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시행한다.


22. 교회학교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및 사업

【2403】 제1조 이 회의 이름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라 한다.
【2404】 제2조 이 회의 본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안에 둔다.
【2405】 제3조 이 회의 목적은 지방회연합회, 연회연합회가 연합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회학교 발전과 기독교교육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하는 데 있다.
【2406】 제4조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감리회 본부 교육국과 연회연합회와 협력하여 교회학교 지도자를 훈련한다.
② ‌감리회에 속한 모든 교회학교 학생의 신앙성장을 돕는다.
③ ‌각 연회연합회와 지방회연합회를 지도하며 상호친선을 도모한다.
④ ‌국내외의 교회학교 연합사업에 협력한다.
【2407】 제5조 이 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의 지도와 지원을 받는다.


제 2 장 조 직

【2408】 제6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 전국연합회로 조직하며 연회에는 연회연합회를, 지방회에는 지방회연합회를 둔다.


제 3 장 임원의 직무 및 부서

【2409】 제7조(임원의 구성)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1명, 본부 부회장 약간 명(각 연회 연합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총무 1명, 부총무 2명, 협동총무(연회연합회 총무), 서기 1명, 부서기 2명, 회계 1명, 부회계 2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차장 2명, 특별위원장, 특별 부위원장, 운영위원 각 약간 명, 역대회장. 다만, 임원의 정수는 400명을 넘을 수 없으며 원로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
【2410】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회무 일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④ 협동총무는 총무를 도와 주어진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⑤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 시 이를 대리한다.
⑥ 서기는 본 회의 기록과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⑦ 회계는 본 회의 금전 출납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⑧ 부회계는 본 회의 재무일체에 관한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⑨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⑩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업 일체를 총괄한다.
⑪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⑫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회에서 부여된 특별사업을 처리한다.
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유고 시 임원회에서 정한 순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⑭ 운영위원은 이 회의 사업을 기획 및 운영하며 의견을 개진한다.
⑮ ‌역대회장은 이 회의 지도적 위치에서 경륜과 경험을 통한 자문에 응한다.
【2411】 제9조(고문, 지도, 자문위원) 고문 및 지도위원, 자문위원은 임원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412】 제10조(임원의 임기와 자격)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로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원회비가 총회 일개월 전까지 완납되어야 총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회연합회 회장은 총회 시 현직 지방회연합회장이 총회 회원이 된다.
【2413】 제11조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총회가 정한다.
【2414】 제12조(부서) 이 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영아부
② 유치부
③ 초등부
④ 중등부
⑤ 고등부
⑥ 대학부
⑦ 청년부
⑧ 청장년부
⑨ 장년부
⑩ 노년부
【2415】 제13조 각 부 및 위원회는 약간 명의 부원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의 회

【2416】 제14조(의회) 이 회의 의회는 총회, 임원회, 부회 및 위원회로 한다.
【2417】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마다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임원 선출은 2년마다 한다.
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건의안 승인
2. 사업보고 및 계획의 승인
3. 감사보고
4. 결산보고 및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5.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인준
6. 기타 주요한 사항
④ ‌총회는 이 회의 임원과 각 연회연합회에서 선정한 2명의 대의원과 각 지방회연합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2418】 제16조(총회 의원 권리와 의무) 총회 의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총회 의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419】 제17조(임원회 구성과 운영) 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운영한다.
① 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② 재석 임원으로 개회하며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③ ‌총회에서 위임한 사업 및 일반 회무 협의하여 해당 부서에 회부한다.
【2420】 제18조(결의) 이 회의 규칙 개정 건의안은 총회에서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그 외의 의안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5 장 재 정

【2421】 제19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각 연합회 부담금, 사업수입금, 감리회 본부 지원금, 찬조금, 헌금으로 충당한다.
【2422】 제20조(회비 및 부담금) 회비 및 각 연합회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보 칙

【2423】 제21조(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지적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게 한다.
【2424】 제2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감리회 회계연도와 동일하다. 다만 회계연도 이후부터 총회 전까지는 감사 후 첫 번 임원회에 보고한다.
【2425】 제23조(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다음 각 항의 사항과 본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세칙에 대하여는 임원회 결의에 의하여 세칙으로 정한다.
① 총회선거에 관한 사항
② 연회연합회 및 지방회연합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426】 제24조(통상관례) 이 회의 규칙에 미비한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 칙 (2015. 10. 30)

【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3. 교회 청년회 규정

제 1 장 이름과 목적

【2429】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청년회라 한다.(영문약칭 M.Y.F.)
【2430】 제2조 이 회는 ○○교회 안에 있다.
【2431】 제3조 이 회는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격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에 진정한 축복이 되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함이 크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432】 제4조 이 회는 연령별로 다음 세 부회를 두어 각각 개별적인 활동을 하게 한다.
① 중등부회 12세~14세
② 고등부회 15세~17세
③ 청년부회 18세~34세
다만, 교회 형편에 따라 중등부회와 고등부회, 고등부회와 청년부회를 합할 수도 있다.
【2433】 제5조 이 회 회원은 제2장 제4조에 해당한 자로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각 부회 월례회의 허락을 받은 자로 한다.
【2434】 제6조 이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권리: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고등부회 회장은 세례인, 청년부회 회장은 입교인이어야 하며, 모든 임원은 가급적 학습인 이상으로 한다.
② 의무:규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등이다.


제 3 장 임 원

【2435】 제7조 이 회 각 부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① 중등부회: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② ‌고등부회: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부 부장 1명
③ 청년부회:회장 1명, 부회장 2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각부 부장 1명
【2436】 제8조 이 회 각 부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각 부회를 대표하여 일체 회무를 주관한다.
다만, 청년부회 회장은 구역회 회원이 되며 MYF의 대표가 된다.
② 부회장: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는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서기:각 부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④ 회계:각 부회의 금전 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⑤ 부장:각 부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2437】 제9조 이 회 각 부회의 임원은 각 부회 정기총회에 무기명투표로 선정한다.
다만, 임기는 가급적 1기로 한다.
【2438】 제10조 이 회 각 부회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① 중등부회 6개월간
② 고등부회 6개월간
③ 청년부회 1년간
【2439】 제11조 이 회 각 부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각 부회 임원회의 추천으로 각 부회 월례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4 장 부 서

【2440】 제12조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각 부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부서를 두어 직무를 분담케 한다.
① 중등부회는 부서를 두지 않는다.
② 고등부회
1. ‌신앙, 선교부 -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키우며 기독교 진리를 배우고 연구하며 바른 이해를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2. ‌사회, 친교부 -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국제간의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적 평화를 이룩한다.
3. ‌문화, 공보부 - 문화의 연구활동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과 진리의 새로운 표현을 찾으며 대회 교섭 및 출판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담임목사의 승인 아래 부서를 증설할 수도 있다.
③ 청년부회는 위의 고등부와 같다.


제 5 장 위원회

【2441】 제13조 이 회 각 부회에서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그동안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둔다.
① 중등부 - 단기 위원회를 둔다.
1. 조직 - 중등부회 임원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2. ‌직무 -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준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반성, 실천케 한다.
② 고등부회 - 계획위원회를 둔다.
1. ‌조직 - 사업 해당 부서 부장과 고문을 포함한 임원회에서 선출된 약간 명으로 조직한다.
2. ‌직무 -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준비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반성, 실천케 한다.
③ 청년부회 - 위의 고등부와 같다.


제 6 장 고 문

【2442】 제14조 이 회의 각 부회는 사업지도와 협조를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둔다.
다만, 모든 고문들은 때를 따라 담임목사 지도하에 모여 지도 방침을 검토하고 상호 간에 통일된 지도 방법을 세우고 이의 실천을 도모하며 협력한다.


제 7 장 집 회

【2443】 제15조 이 회의 집회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총회
1. 중등부회 - 1년에 2회
2. 고등부회 - 1년에 2회
3. 청년부회 - 1년에 1회
② 월례회 - 각 부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
③ 임원회 - 회무에 따라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 - 각 부회 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위의 모든 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444】 제16조 총회의 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 8 장 각 집회의 직무

【2445】 제17조 제7장 제15조의 모든 집회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총회 - 임원개선, 각부 보고, 결산 보고, 예산통과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한다.
② ‌월례회 - 기도회, 신입회원 허입,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원회 - 회무 진행을 계획하고 사업을 계획하여 위원회에 맡긴다.


제 9 장 재 정

【2446】 제18조 이 회의 재정은 교회 지원금과 회비, 헌금, 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0 장 연 락

【2447】 제19조 이 회는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중등부회는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지 않는다.
제 11 장 보 칙

【2448】 제20조 사업 진행상 이 회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담임목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449】 제21조 회원으로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회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자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2450】 제22조 본 회의 규정 개정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24. 청년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2451】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452】 제2조 이 회는 교회 청년회 규칙 제3조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방회 안 각 교회 청년회와 연락하여 연합 사업을 계획,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453】 제3조 이 회의 사무소는 ○○지방회 안에 둔다.



제 2 장 조 직

【2454】 제4조 이 회는 ○○지방회와 관할하에 있는 각 교회 청년회로서 청년부회 연합회, 고등부회로서 고등부회 연합회를 조직하되 그 지방회 교육부 총무의 관할 밑에 있다.


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2455】 제5조 이 회 회원은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에서 선정한 대표로 하되 대표수는 각 부회에서 2명씩 하고 회원 30명이 초과되는 때에는 매 20명까지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2456】 제6조 이 회의 회원은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이 회의 규칙에 복종하며 회원에게 부담된 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4 장 임 원

【2457】 제7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1명, 각부 부장 1명
【2458】 제8조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 각 부회 연합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주관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④ 서기는 회 안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⑤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임원의 선거 및 임기

【2459】 제9조 임원은 이 회 각 부회 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정하고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다만, 청년부회 연합회 회장은 지방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지방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2460】 제10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① 고등부회 연합회:6개월간
② 청년부회 연합회:1년간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부 서

【2461】 제11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① 고등부회 연합회
1. 신앙선교부
2. 사회친교부
3. 문화공보부
② 청년부회 연합회의 부서는 위의 고등부회의 부서와 같다.
【2462】 제12조 각 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고등부회 연합회
1. ‌신앙선교부: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키우며 기독교 진리를 배우고 연구하며 바른 이해를 갖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
2. ‌사회친교부: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믿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국제간의 친선을 도모하여 세계적 평화를 이룩한다.
3. ‌문화공보부:문화적 연구활동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과 진리의 새로운 표현을 찾으며 대외 교섭평화를 이룩한다.
② 청년부회 연합회의 사업은 위의 고등부회의 사업과 같다.
③ 각 부 연합회의 사업발전을 위하여 청년관장의 협조를 받는다.
【2463】 제13조 각 부 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7 장 회 의

【2464】 제14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정기총회는 아래와 같다.
① 고등부회 연합회:1년에 2회
② 청년부회 연합회:1년에 1회
【2465】 제15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와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2466】 제16조 임원회는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다만, 위의 모든 회의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제 8 장 재 정

【2467】 제17조 이 회 각 부회 연합회의 재정은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부담금과 지방회의 보조금과 특별의연금으로 하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에서 한다. 다만, 각 교회 청년회 각 부회 부담금은 각 개체회비의 10분의 1로 한다.


제 9 장 보 칙

【2468】 제18조 이 회의 사업 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지방회 감리사와 교육부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469】 제19조 지방회연합회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회연합회 안에 지역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지방회연합회 회칙에 준한다.
【2470】 제20조 본 회의 규칙 개정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25. 청년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471】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연회연합회라 한다.
【2472】 제2조(본부) 이 회의 본부는 연회 본부에 둔다.
【2473】 제3조(목적)
① ‌이 회는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격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이르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함이 크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각 지방회연합회를 지도하고 연회연합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③ ‌세계 감리교협의회 청년운동 및 각 교파 청년 연합회와 연결하여 연회적 기독청년운동에 협력한다.
【2474】 제4조 이 회는 연회 본부에 두고 연회 총무 지도하에 청년사업을 발전시킨다.


제 2 장 조 직

【2475】 제5조 이 회는 각 지방회 청년부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다만, 중·고등부회는 연회 연합회를 조직하지 않는다.


제 3 장 회 원

【2476】 제6조 이 회의 회원은 각 지방회연합회 회장과 총무 및 각 지방회연합회에서 선정된 대표 2명씩으로 조직한다.
제 4 장 임 원

【2477】 제7조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2명(남녀 각 1명), 총무 1명, 서기 2명(정·부), 회계 2명(정·부),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2478】 제8조 이 회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를 주관하며 매년 1월에 전국연합회 회장에게 사업보고를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⑦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⑧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장리한다.
⑨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⑩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⑪ ‌본 회장은 해마다 새해 사업계획서와 연말보고서를 교육국과 연회 본부에 제출한다.
【2479】 제9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만 1년으로 한다.
【2480】 제10조 이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해당 연회 감독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부 서

【2481】 제11조 이 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 ② 훈련부 ③ 공보부 ④ 재정부
【2482】 제12조 이 회 각 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기독교의 신앙과 진리를 연구하며 청년의 문제와 요구 및 사회상황을 연구 조사하여 올바른 청년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② ‌훈련부: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교육, 친교, 전도, 봉사 및 기타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③ ‌공보부:각 지방회연합회와의 사업교환, 회보, 대외적 섭외 및 외국 청년들과의 국제적 친선을 담당한다.
④ ‌재정부:회비모금, 재정조달에 관한 연구를 하며 재정확보를 담당한다.


제 6 장 회 의

【2483】 제13조 이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484】 제14조 이 회의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485】 제15조 이 회의 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7 장 재 정

【2486】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과 연회 본부 보조금, 특별의연금 및 회비로 충당한다.
【2487】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과 회비는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부담금은 각 지방회연합회비의 10분의 1에 준한다.


제 8 장 보 칙

【2488】 제18조 이 회는 사업 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수 있되 교육국 총무와 연회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489】 제19조(회원 제명) 본 회의 규칙에 위반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
【2490】 제20조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연회와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6. 청년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이름과 목적

【2491】 제1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2492】 제2조 이 회의 사무소는 감리회 본부 교육국에 둔다.
【2493】 제3조 이 회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① ‌이 회는 회원들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고상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독교적인 인격을 개발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이르도록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충성을 바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바지함이 크기 위하여 모든 인류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각 연합회와 연결하여 교회 청년회 연회 연합사업을 지도, 계획, 실행한다.
③ ‌세계 감리교회 청년운동 및 각 교파 청년회 전국연합회와 연결하여 전국적 기독청년운동에 협력하며 세계 기독청년운동과 보조를 함께 한다.
【2494】 제4조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교육국 관할하에 있다.


제 2 장 조 직

【2495】 제5조 이 회는 각 연회 청년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다만, 고등부회는 전국연합회를 조직하지 않는다.


제 3 장 회 원

【2496】 제6조 이 회 회원은 각 연회 연합회의 임원으로 한다.
제 4 장 임원 및 직무

【2497】 제7조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각 연회에 1명), 총무 1명, 서기 1명, 부서기 1명, 회계 1명, 부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2498】 제8조 이 회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무를 주관하고 매년 1월에 교육국에 사업보고를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③ 총무는 모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운영 시행한다.
④ 서기는 이 회의 일체 사무를 장리한다.
⑤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⑦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⑧ 감사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⑨ 각부 부장은 그 부의 사무 일체를 장리한다.
⑩ 각부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며 부장 유고 시는 이를 대리한다.
【2499】 제9조 이 회 임원의 임기는 만 1년으로 한다.
【2500】 제10조 이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 5 장 부 서

【2501】 제11조 이 회의 부서는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 ② 기획부 ③ 공보부 ④ 재정부
【2502】 제12조 이 회 각 부의 사업은 아래와 같다.
① ‌연구부:기독교 신앙과 진리를 연구하며 청년의 문제와 요구 및 사회상황을 연구 조사하여 바른 청년운동의 방향을 모색한다.
② ‌기획부:교회와 사회의 요구에 응하여 선교봉사 및 기타 일체 활동을 계획 실행한다.
③ ‌공보부:각 지방회연합회와의 사업 교환, 출판, 대외적 섭외 및 외국 청년들과의 국제친선을 담당한다.
④ ‌재정부:회비모금, 재정조달에 관한 연구를 하며 재정확보를 담당한다.


제 6 장 회 의

【2503】 제13조 이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5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504】 제14조 이 회의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2505】 제15조 이 회의 임원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7 장 재 정

【2506】 제16조 이 회의 재정은 각 연회 연합회의 부담금과 감리회 교육국의 보조금 및 청년주일헌금,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07】 제17조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연회 연합회의 부담금은 총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부담금은 각 연회 연합회비의 10분의 1에 준한다.


제 8 장 보 칙

【2508】 제18조 이 회는 사업진행상 필요에 따라 세칙을 제정할 수 있으되 감리회 본부 교육국 총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509】 제19조 본 규칙의 개정은 총회 재석회원의 3분의 2 이상 가표를 받아 교육국위원회를 경유하여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음과 동시에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7. 교회 청장년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511】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청장년선교회라 한다.(약칭 M.Y.A.F.)
【2512】 제2조(사무소) 이 회는 ○○교회 안에 둔다.
【2513】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514】 제4조(조직) 이 회는 본 교회에 소속된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의 청장년(남)으로 조직한다.
【2515】 제5조(권리와 의무) 이 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다.
① ‌권리 :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다. 다만, 임원은 입교인이어야 한다.
② 의무 : 규칙준수, 결의이행, 회비납부


제 3 장 임 원

【2516】 제6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2517】 제7조(임원의 직무) 이 회의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주관한다.
② ‌기획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이 유고 시는 그 업무를 대리한다.
③ ‌기타부회장 :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④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서기 :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⑥ 회계 : 이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관리한다.
⑦ 감사 : 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⑧ 각부 부장 :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2518】 제8조(임원 임기 및 보선)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정한다.
② ‌이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임원회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2519】 제9조(고문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2520】 제10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④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⑤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⑥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회 의

【2521】 제11조(종류)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총회 : 매년 제1차 당회 전에 소집하되 임원개선, 각부 보고, 예산통과, 규칙개정 및 기타사무를 처리한다.
② ‌월례회 :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신입회원 환영,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원회 : 수시로 소집하되 사업을 계획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총회와 같다.


제 6 장 재 정

【2522】 제12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7 장 보 칙

【2523】 제13조(효력과 관례)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후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 관례에 준한다.
【2524】 제14조(연락)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525】 제15조(제적) 회원으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는 임원회의 결의로 제적할 수 있다.

부 칙 (2015. 10. 30)

【2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527】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지방회연합회라 한다.
【2528】 제2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지방회 사무소에 둔다.
【2529】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530】 제4조(조직) 이 회는 ○○지방회 내 감리교회 청장년선교회로 조직한다.
【2531】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지방회 내에 속한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제 3 장 임 원

【2532】 제6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1명, 서기 1명, 회계 1명, 감사 2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상임위원 약간 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
【2533】 제7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특별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한다.
1. ‌기획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 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2. ‌운영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3. ‌기타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서기는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⑦ 감사는 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⑧ 각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2534】 제8조(임원 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정한다.
②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535】 제9조(고문,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2536】 제10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획부, 운영부, 선교부, 교육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2537】 제11조(사업)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④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⑤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⑥ ‌조직부 : 임원선정 및 지방회연합회와 교회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관리한다.
⑦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회 의

【2538】 제12조(종류) 이 회의 회의는 아래와 같다.
① ‌정기총회
1. ‌총회의 소집 : 총회는 매년 제1차 지방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총회의 구성 : 총회 대표는 지방회연합회 임원과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에서 선정한 대표로 한다.
3. ‌총회의 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4. ‌총회의 서기 선출 : 총회는 정·부서기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5. ‌총회의 직무 : 청장년선교회의 총괄적인 정책수립,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규칙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② ‌월례회 :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원회 :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하되 회무와 사업을 계획, 실행한다.
④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총회와 같다. 다만, 미조직 지방회는 소속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회장이 해당 지방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출을 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2539】 제13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회원 및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의 부담금, 지방회보조금, 특별의연금으로 충당한다.


제 7 장 보 칙

【2540】 제14조(효력과 관례)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관례에 따른다.
【2541】 제15조(연락)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에 연락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부 칙 (2015. 10. 30)

【254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9.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543】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연회연합회라 한다.
【2544】 제2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에 둔다.
【2545】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546】 제4조(소속)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547】 제5조(조직) 이 회는 각 지방회 청장년선교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2548】 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연회에 속한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의 각 교회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다만, 만 35세 미만인 자라 하더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2549】 제7조(임원) 이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총무 2명(정·부 각 1인), 서기 2명(정·부 각 1인), 회계 2명(정·부 각 1인), 감사 3명, 협동총무 약간 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상임위원 약간 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
【2550】 제8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특별부회장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하되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 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2. ‌운영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3. ‌기타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4. ‌특별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동 부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서기는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⑥ 회계는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⑦ 감사는 이 회의 행정 및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⑧ 각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⑨ ‌협동총무는 각 지방회연합회 총무로 구성하며 연회 총무와 긴밀히 협력해 연합사업을 원활히 실행한다.
【2551】 제9조(임원 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552】 제10조(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지방회연합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지도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2553】 제11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획부, 운영부, 선교부, 웨슬리선교부, 교육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를 둔다. 단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2554】 제12조(사업)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③ 선교부 : 국내·외 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④ ‌웨슬리선교부 : 웨슬리의 신앙계승과 웨슬리선교보고대회를 관리한다.
⑤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⑥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⑦ ‌조직부 : 임원선정 및 연회연합회 및 지방회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관리한다.
⑧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회 의

【2555】 제13조(종류)
① 정기총회
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 총회는 매년 1회 1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로부터 6주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모바일)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총회의 구성 : 총회 대표는 명예회장, 직전회장, 연회연합회 임원, 각 지방회 연합회장을 포함한 각 지방회 대표 2명으로 한다.
3. ‌총회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총회 서기선출 : 총회는 정·부서기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5. ‌총회의 직무 : 청장년선교회의 총괄적인 정책수립,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규칙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② ‌임원회 :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하되 각부 보고, 안건토의, 임원보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총회와 같다. 다만, 미조직 연회는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이 해당 연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선출을 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 :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2556】 제14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 임원 부담금, 연회 본부 보조금과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57】 제15조(재정의 결정) 이 회의 예산 결산 및 각 지방회연합회의 부담금 및 임원 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558】 제16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익일부터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보 칙

【2559】 제17조(효력과 관례)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선거 등 기타 사항은 전국연합회 규칙 및 「교리와 장정」, 통상관례에 준한다.
【2560】 제18조(연락) 이 회는 임원 명부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회 본부와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및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20.06.16 5193
25 관리자 2020.06.16 2078
24 관리자 2020.06.16 1334
23 관리자 2020.06.16 3102
22 관리자 2020.06.16 4758
21 관리자 2020.06.16 5928
20 관리자 2020.06.16 6570
19 관리자 2020.06.16 25906
18 관리자 2020.06.16 7552
17 관리자 2020.06.16 21457
16 관리자 2020.06.16 6572
15 관리자 2020.06.16 4594
14 관리자 2020.06.16 4047
13 관리자 2020.06.16 5805
12 관리자 2020.06.16 2666
11 관리자 2020.05.15 4029
10 관리자 2020.05.15 2956
9 관리자 2020.05.15 4993
8 관리자 2020.05.15 2034
7 관리자 2020.04.28 6710
6 관리자 2020.04.28 3631
4 관리자 2020.04.28 3308
3 관리자 2020.04.28 3695
2 관리자 2020.04.28 2156
1 관리자 2020.04.28 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