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편 각종 정관,규정 및 규칙(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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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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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561】 제1조(이름)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라 한다.
【2562】 제2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둔다.
【2563】 제3조(목적) 이 회는 감리교 청장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을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연합하여 기도운동, 회개운동, 성령운동, 전도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교회가 심각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564】 제4조(소속) 이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관할하에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565】 제5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만 35세부터 만 47세 이하로서 개교회의 모든 청장년선교회 회원으로 한다. 다만, 만 35세 미만인 자라도 기혼자는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2566】 제6조(조직) 이 회는 각 연회 청장년선교회 연합회로서 조직한다.


제 3 장 임 원

【2567】 제7조(임원) 이 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약간 명, 총무(정·부 각 1인), 서기(정·부 각 1인), 회계(정·부 각 1인), 감사 3명, 협동총무 약간 명, 각부 부장 1명, 각부 차장 1명, 각부 위원 약간 명
【2568】 제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회무 일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총회 또는 임원회에서 필요한 수를 정하여 기획, 운영 등으로 구분하고 특별부회장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수를 알맞게 정하되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부회장은 회장이 유고 시 그 임무를 대리하며 이 회의 기획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2. ‌운영부회장은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3. ‌기타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일체의 업무를 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4. ‌특별부회장은 동 부회장의 성격과 요청에 따른 제반 업무를 동 부회장을 도와 관리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총회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 위원회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④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른 일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서기는 이 회의 일체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리한다.
⑥ 회계는 이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⑦ 감사는 이 회의 행정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⑧ ‌협동총무는 각 연회연합회 총무로 구성하며 전국연합회 총무와 긴밀히 협력해 연합사업을 원활히 실행한다.
⑨ ‌각부 부장은 그 부에 관한 사무 일체를 관리한다.
【2569】 제9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의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정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570】 제10조(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이 회의 운영과 지도를 위해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추대할 수 있으며, 연회연합회장을 역임한 자는 지도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4 장 부서 및 사업

【2571】 제11조(부서) 이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획부, 운영부, 국내선교부, 국외선교부, 사회선교부, 웨슬리선교부, 교육부, 사업부, 조직부, 홍보부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정할 수 있다.
【2572】 제12조(사업) 제11조 규정에 의한 부서의 사업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기획부 : 각 사업과 정책을 기획하고 관리한다.
② 운영부 : 예산 및 결산의 수립과 집행 운영에 관하여 관리한다.
③ 국내선교부 : 국내선교 및 선교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④ 국외선교부 : 국외선교 및 북방선교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⑤ 사회선교부 : 구제사업과 사회선교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⑥ ‌웨슬리선교부 : 웨슬리의 신앙계승과 웨슬리선교보고대회를 관리한다.
⑦ 교육부 : 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⑧ 사업부 : 각종 사업을 지원하며 관리한다.
⑨ ‌조직부 : 임원선정 및 연회연합회와 지방회연합회의 활성화 방안을 관리한다.
⑩ 홍보부 : 이 회의 각종 홍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 5 장 회 의

【2573】 제13조(회의의 종류)
① 정기총회
1. ‌총회의 소집 및 공고 : 총회는 매년 1회 10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일로부터 6주일 이전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 ‌총회의 구성 : 총회 대표는 명예회장, 직전회장, 전국연합회 임원, 각 연회 연합회장을 포함한 연회 대표 4명, 각 지방회연합회장을 포함한 2명으로 한다. 다만, 연회연합회 대표는 연회연합회 회장이 지명하고, 지방회연합회 대표는 지방회연합회 회장이 지명한다.
3. ‌총회의장 :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총회 서기 선출 : 총회는 정·부서기 각 1명씩을 선출하여 의사진행을 위해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한다.
5. ‌총회의 직무 : 청장년선교회의 총괄적인 정책수립, 임원 선출,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승인, 규칙개정, 기타 중요사항을 처리한다.
② ‌임원회 : 수시로 소집하되 각부 보고, 안건토의, 임원보선 및 일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임시총회 :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직무는 정기총회와 같다.
④ ‌특별위원회 :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2574】 제14조(재정) 이 회의 재정은 각 연회연합회의 부담금, 임원부담금, 본부 보조금과 특별의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2575】 제15조(재정의 결정) 이 회의 예산결산 및 각 연회연합회의 부담금과 임원부담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2576】 제16조(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익일부터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선 거

【2577】 제17조(총회준비위원회)
① ‌총회의 은혜로운 진행과 신앙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총회에 총회준비위원회를 둔다.
② ‌총회준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부회장, 총무단, 연회연합회장으로 한다. 다만, 회장 입후보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위원장과 서기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2578】 제18조(총회준비위원회의 기능) 총회준비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회장후보자 및 총대의 자격결격 유무 심사
② 투표 및 개표관리
③ 당선자 공고
④ 총회의 전반적인 사항 준비
【2579】 제19조(회장선거)
① ‌회장의 선거는 총회 대표가 토론 없이 등록된 후보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여 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며, 동 득표가 될 경우에는 연장자, 제비뽑기 순으로 회장을 선출한다.
③ ‌등록된 후보자가 단일후보이거나 중도에 후보자가 사퇴하여 단일후보가 된 때에는 투표를 생략하고 의장이 단일후보자의 회장당선을 선포한다.
【2580】 제20조(무효투표)
① ‌총회가 작성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한다.
② ‌기표 식별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한다. 다만, 이름 위에 기표한 것은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2581】 제21조(투표 및 검표) 총회 투표위원과 각 연회 연합회장이 추천한 검표위원이 투표 및 검표업무를 담당한다.
【2582】 제22조(회장후보등록) 회장후보는 총회 공고일로부터 4주 이내에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총회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후보등록비와 함께 총회준비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된 후보등록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① 회장후보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② ‌회장후보추천서 1부(소정양식):전국 및 연회연합회 임원 30인 이상의 추천
③ 담임목사 추천서 1부(소정양식)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입후보자의 선거공보 원고(A4용지 2장 이내) 1부(회원 발송용)
【2583】 제23조(회장후보의 자격) 회장후보의 자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신앙이 돈독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청장년선교회원을 대표하는 인성과 덕성을 구비한 자
② 지방회연합회장, 연회연합회장, 전국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한 자
③ 회장후보등록 마감일 전까지 본인 임원부담금을 납부한 자
④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자 <개정>
⑤ 회장후보로 2회 이상 입후보한 사실이 없는 자
【2584】 제24조(입후보자 공고) 회장후보자 명단, 공보사항을 후보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2585】 제25조(총대의 자격)
① ‌총대의 자격은 임원 부담금이 있는 총대는 임원부담금을, 그 외의 총대는 총대비를 납부한 자여야 한다.
② ‌각 연회 연합회장은 총대 명단을 총회 10일 전까지 총회준비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총대는 변경할 수 없으며, 미 등록 시는 총대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총회준비위원회는 접수된 총대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총회 3일 전까지 각 연회 연합회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8 장 보 칙

【2586】 제26조(효력과 관례)
① ‌이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얻어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 및 통상 관례에 준한다.
부 칙 (2015. 10. 30)

【25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30)

【25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1. 교회 남선교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589】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 남선교회(이하 ‘본 회’)라 한다.
【2590】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교회 안에 둔다.
【2591】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선교 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592】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① 국내·외 선교사업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직과 회원

【2593】 제5조(조직) 연령층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남선교회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회장 1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2594】 제6조(회원) 본 회 회원은 본 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2595】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본 회 회원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및 결의권, 다만, 임원은 입교인이어야 한다. 다만, 본 회 회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② ‌의무 : 규칙준수, 결의사항 이행 및 회비납부.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제 3 장 임 원

【2596】 제8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1인
③ 총무 1인
④ 서기 2인(정·부)
⑤ 회계 2인(정·부)
⑥ 부장, 차장 각 1인
⑦ 감사 2인
【2597】 제9조(고문)
① ‌본 회는 본 회 운영을 위하여 역대 총회장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② ‌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를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598】 제10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 : 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 :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반 회무를 총괄한다.
④ 서기 : 서기는 본 회의 일반 문서의 통신 사무를 장리한다.
⑤ 회계 : 회계는 본 회의 금전출납 사무를 장리한다.
⑥ 부장 : 부장은 그 부의 소관 사무를 장리한다.
⑦ 감사 : 감사는 본 회 회계 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599】 제11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출할 수 없다.
【2600】 제12조(임원의 보선) 본 회의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의 추천으로 월례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임기는 전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부 서

【2601】 제13조(부서)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② ‌문화연구부 : 회원의 지식개발과 문화향상을 위한 연구를 한다.
③ ‌사회봉사부 : 농촌과 도시를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활동을 한다.
④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친목 또는 이웃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⑤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지도한다.
⑥ ‌연합사업부 :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간의 연합사업과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와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부서를 증설하되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장 회 의

【2602】 제14조(종류) 본 회의 의회는 총회, 월례회, 임원회로 한다.
【2603】 제15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제1차 당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소집일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2. 임원 선출
3. 대의원 선출
4. 사업계획의 승인
5. 예산안 심의 및 결산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2604】 제16조(월례회) 매월 1회씩 모이되 기도회, 신입회원 허입, 임원보선, 각부 보고 및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한다.
【2605】 제17조(임원회)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되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사업계획과 중요한 사항은 총회 또는 월례회에 보고한다.
【2606】 제18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2607】 제19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회비,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608】 제20조(회비) 본 회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609】 제21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제 7 장 시행세칙 및 연락

【2610】 제22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2611】 제23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 8 장 보 칙

【2612】 제24조(규칙 개정의 인준) 본 회의 회칙개정은 총회에서 재석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얻은 후에 시행한다.
【2613】 제25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안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당회 및 지방회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5. 10. 30)

【2614】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615】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32.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616】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2617】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회 사무소에 둔다.
【2618】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개체교회 남선교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남선교회 선교 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개체교회의 선교 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619】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① 국내·외 선교사업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620】 제5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지방회 관할 아래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21】 제6조(조직) 본 회는 지방회 내 개체교회 남선교회로 조직한다.
【2622】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ㅇㅇ지방회 개체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② ‌대의원 : 본 회의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개체교회 대표로 한다.
③ ‌개체교회 대표의 수는 2명으로 한다. 다만, 복수의 남선교회가 조직된 개체교회는 조직된 남선교회마다 1명을 추가한다.
【2623】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2624】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① 역대회장
② 지도위원 : 약간 명
③ 자문위원 : 약간 명(필요에 따라)
④ 직전회장
⑤ 회장 : 1인
⑥ 부회장 : 약간 명
⑦ 총무 : 1인, 부총무 : 약간 명
⑧ 서기 : 1인, 부서기 : 약간 명
⑨ 회계 : 1인, 부회계 : 약간 명
⑩ 각부 부장 : 1인, 각부 차장 : 1인
⑪ 각 위원장 : 1인, 각 부위원장 : 약간 명
⑫ 감사 : 2인
【2625】 제10조(고문)
① ‌본 회는 본 회 운영을 위하여 역대회장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② ‌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를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626】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④ 부총무 : 본 회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⑤ 서기 : 본 회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⑥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⑦ 각부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⑧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⑨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⑩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
⑪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⑫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2627】 제12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임원 선출 방법은 총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628】 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이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 4 장 부서 및 위원회

【2629】 제14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선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
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
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사업을 한다.
⑦ ‌연합사업부 :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지방회 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연회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 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⑩ ‌홍보부 : 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
⑫ ‌각종 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제 5 장 의 회

【2630】 제15조(의회의 종류) 본 회의 의회는 총회, 계삭회, 임원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2631】 제16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회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15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⑥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4. 결산 및 예산안 승인
5.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2632】 제17조(계삭회) 계삭회는 3개월에 1회씩(3, 6, 9, 12월) 모이되 기도회와 각부 보고 및 사업추진계획, 기타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한다.
【2633】 제18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34】 제19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총무(부총무), 서기(부서기), 회계(부회계)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35】 제20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2636】 제21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개체교회 남선교회 부담금, 지방회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637】 제22조(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개체교회 남선교회의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638】 제23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1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7 장 시행세칙 및 연락

【2639】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2640】 제25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연회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2641】 제26조(감사보고)
① 임원회에 보고는 회장의 요청 시 실시한다.
② 총회보고는 총회 10일 전까지 감사하여 보고한다.
③ ‌감사 이후 총회까지 기간은 전임감사가 감사하여 총회 후 첫 번째 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 8 장 보 칙

【2642】 제27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지방회와 연회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643】 제28조(규칙 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밖의 모든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44】 제29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645】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646】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33. 남선교회 연회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647】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연회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2648】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본부에 둔다.
【2649】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남선교회 각 지방회연합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남선교회 선교 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방회연합회의 선교 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650】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① 국내외 선교사업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651】 제5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관할 아래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52】 제6조(조직) 본 회는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로 조직한다.
【2653】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연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② ‌대의원 :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회연합회 신임회장으로 한다.
【2654】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2655】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임원회를 조직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① 역대회장(임기 중 만 70세가 넘지 않는 이)
② 지도위원 : 약간 명
③ 자문위원 : 약간 명(필요에 따라)
④ 직전회장
⑤ 회장 : 1명
⑥ 부회장 : 약간 명
⑦ 총무 : 1명, 부총무 : 약간 명
⑧ 서기 : 1명, 부서기 : 약간 명
⑨ 회계 : 1명, 부회계 : 약간 명
⑩ 지방회회장 : 지방회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⑪ 각부 부장 : 1명, 각부 차창 : 1명
⑫ 각 위원장 : 1명, 각 부위원장 : 약간 명
⑬ 감사 : 2명
⑭ 중앙위원 : 약간 명(필요에 따라)
【2656】 제10조(고문)
① ‌본 회는 본 회 운영을 위하여 역대회장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② ‌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를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657】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역대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
③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④ 회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⑥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⑦ ‌부총무 : 본 회의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⑧ 서기 : 본 회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⑨ 부서기 : 본 회 서기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⑩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⑪ 부회계 : 본 회 회계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⑫ 지방회회장 : 본 회의 전반적인 사업의 운영을 협조한다.
⑬ 각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⑭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⑮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⑯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⑰ 중앙위원 : 본 회 연합사업을 협찬 지원한다.
【2658】 제12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임원 선출 방법은 총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659】 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 4 장 부서 및 위원회

【2660】 제14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전도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
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
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 사업을 한다.
⑦ ‌연합사업부 : 여선교회와 청장년선교회, 연회 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전국연합회가 주관하는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⑩ ‌홍보부 : 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
⑫ ‌각종 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⑬ ‌특별위원회 : 설치 목적에 따라 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5 장 회 의

【2661】 제15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 의회는 총회, 임원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2662】 제16조(총회) <신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3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15일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2663】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신설〉
①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64】 제18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부총무), 서기(부서기), 회계(부회계)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665】 제19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청원하여 법에 따라 개정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2666】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각 지방회연합회의 의무부담금, 연회 본부 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667】 제21조(의무 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각 지방회연합회 의무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668】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3월 말일까지로 한다.
【2669】 제23조(감사보고)
① 임원회에 보고는 회장의 요청 시 실시한다.
② 총회보고는 총회 10일 전까지 감사하여 보고한다.
③ ‌감사 이후 총회까지 기간은 전임감사가 감사하여 총회 후 첫 번째 임원회에서 보고한다.


제 7 장 시행세칙 및 연락

【2670】 제24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회에서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한다.
【2671】 제25조(연락)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에 가입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제 8 장 보 칙

【2672】 제26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해당 연회 본부와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및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673】 제27조(규칙 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밖의 모든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74】 제28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675】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676】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부 칙 (2019. 10. 30)

【2677】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4.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규칙

제 1 장 총 칙

【2678】 제1조(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이하 ‘본 회’)라 한다.
【2679】 제2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 둔다.
【2680】 제3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남선교회 각 연회연합회와 연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본 회가 주관하는 전국적 규모의 남선교회 선교 활동과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각 연회연합회 및 지방회연합회의 선교 활동을 지원, 육성하며, 국내외 각 교파와 연합하여 평신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2681】 제4조(사업)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통하여 회원들의 신앙향상에 노력한다.
① 국내외 선교사업
② 기독교교육의 진흥과 회원의 지도력 계발에 관한 사업
③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위한 연구 및 계발에 관한 사업
④ 대내외적인 봉사활동 및 사회복지 사업에 관한 사업
⑤ ‌회원의 신앙지도, 영성훈련 및 상부상조와 친목 도모에 관한 사업
⑥ ‌본 회에서 주관하거나 협찬하는 대내외적인 각종 평신도 연합과 협동에 관한 사업
⑦ ‌기타 본 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682】 제5조(소속) 본 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관할 아래 둔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2683】 제6조(조직) 본 회는 남선교회 지방회연합회와 연회연합회로 조직한다.
【2684】 제7조(회원 및 대의원)
① ‌회원 : 본 회 회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체교회 남선교회에 소속된 만 48세 이상의 남성으로 한다.
② ‌대의원 : 본 회 대의원은 본 회 임원과 지방회연합회 신임회장으로 한다.
【2685】 제8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② 권리 : 본 회 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2686】 제9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회를 조직하며, 임원의 총수는 700명 이내로 한다. 다만 당연직은 본 회 구성 당시로 한다.
① 역대회장(임기 중 만 70세가 넘지 않는 이)
② 지도위원 : 약간 명
③ 자문위원 : (필요에 따라)
④ 직전회장
⑤ 회장 : 1인
⑥ ‌부회장 : 약간 명(각 연회연합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⑦ ‌총무 : 1인(각 연회연합회 총무는 당연직 협동총무로 한다.)
부총무:약간 명
⑧ 서기 : 1명(각 연회연합회 서기는 당연직 협동서기로 한다.)
부서기 : 약간 명
⑨ 회계 : 1명(각 연회연합회 회계는 당연직 협동회계로 한다.)
부회계 : 약간 명
⑩ 각부 부장 : 1인, 각부 차장 : 1인
각부 위원장 : 1인, 각부 부위원장 : 약간 명
⑪ 감사 : 2인
⑫ 중앙위원 : (필요에 따라)
⑬ 운영위원 : 지방회연합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⑭ 선교기금총무 : 1명
⑮ 선교기금부총무 : 약간 명
⑯ 선교기금서기 : 1명
⑰ 선교기금부서기 : 약간 명
⑱ 선교기금회계 : 1명
⑲ 선교기금부회계 : 약간 명
【2687】 제10조(고문)
① ‌본 회는 본 회 운영을 위하여 역대회장 중에서 만 70세 이상인 회원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② ‌교계와 사회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이를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688】 제11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 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고 일체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 시에는 임원명부에 명기된 순서에 따라 그 임무를 대리한다.
③ ‌총무 :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 회의 모든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④ 협동총무(부총무) : 본 회 총무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⑤ 서기 : 본 회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⑥ 협동서기(부서기) : 본 회 서기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⑦ 회계 : 본 회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⑧ 협동회계(부회계) : 본 회 회계의 임무를 협력하고 지원한다.
⑨ 각부 부장, 차장 : 해당 부서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⑩ 각 위원장, 부위원장 : 해당 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
⑪ ‌감사 : 본 회의 사무와 회계 업무를 감사하여 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⑫ 지도위원 : 본 회 운영을 지도한다.
⑬ 역대회장 및 직전회장 :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⑭ 자문위원 : 본 회 운영을 자문한다.
⑮ 중앙위원 : 본 회 연합사업을 협찬 지원한다.
⑯ 운영위원 : 본 회의 전반적인 사업의 운영을 협조한다.
⑰ ‌선교기금총무(부총무) : 본 회 선교기금 업무의 일반 회무와 행정을 관장한다.
⑱ ‌선교기금서기(부서기) : 본 회 선교기금 일반 문서와 통신 사무를 관장한다.
⑲ ‌선교기금회계(부회계) : 본 회 선교기금 업무의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689】 제12조(임원 선출 및 임기) 본 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①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임원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 중 만 70세가 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③ ‌임원 선출 방법은 총회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690】 제13조(임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① ‌의무 : 본 회 임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결의사항을 이행하며 각종 회의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임원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임원회비는 총회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권리 : 본 회 임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다만, 본 회 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 4 장 부서 및 위원회

【2691】 제14조(부서 및 위원회)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 및 위원회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서 및 위원회를 증감할 수 있다.
① ‌신앙전도부 : 회원의 신앙생활을 교육 훈련하며 선교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② ‌교육부 : 회원의 영적·지적인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한다.
③ ‌문화부 : 회원의 지식력 계발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한 연구 및 회보 발간활동을 한다.
④ ‌사회봉사부 :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봉사 사업을 한다.
⑤ ‌친목사교부 :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이웃 및 국제 간의 이해와 우의를 도모한다.
⑥ ‌청소년지도부 : 교회 내외의 청소년을 선도 육성하고 장학 사업을 한다.
⑦ ‌연합사업부 :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전국연합회와의 연합사업과 타 교파 평신도 단체와의 연합사업을 담당한다.
⑧ ‌섭외부 : 본 회 사업을 위하여 본부, 관계기관 및 대외 교섭을 담당한다.
⑨ ‌조직부 : 본 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⑩ ‌홍보부 : 본 회 사업 활동을 기독교 홍보 전문매체, 일반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리고 홍보물 제작을 담당한다.
⑪ ‌출판부 :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수련회책자, 회보 등의 홍보물을 출판 보급한다.
⑫ ‌각종 위원회 : 총회 및 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
⑬ ‌특별위원회 : 설치 목적에 따라 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 5 장 회 의

【2692】 제15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 의회는 총회, 임원회, 회장단 회의로 구분한다.
【2693】 제16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2년 간격으로 4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는 제7조 제2항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시, 개최장소, 처리할 안건 등을 기재한 소집문서를 개최 15일 전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⑥ 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규칙개정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의 승인
4. 결산 및 예산안 승인
5. 기타 본 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2694】 제17조(임원회) 임원회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임원회는 본 회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일반 회무를 협의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95】 제18조(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협동총무, 부총무, 선교기금총무, 서기(부서기), 회계(부회계)로 구성한다.
② ‌회장단 회의는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안 사항을 협의 처리하며 처리사항을 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696】 제19조(의결 정족수)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외의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2697】 제20조(재원) 본 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각 연회연합회의 의무부담금, 감리회 본부 보조금, 헌금,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698】 제21조(의무 부담금) 본 회의 임원회비, 연회연합회 의무 부담금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2699】 제22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4월 30일까지 한다.


제 7 장 시행세칙

【2700】 제23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2701】 제24조(보고) 본 회는 회원명부와 임원명부,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여 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2702】 제25조(규칙 개정 인준) 본 회 규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밖의 모든 의안은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03】 제26조(규칙시행)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30)

【2704】 제1조(시행일) 본 회 규칙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705】 제2조(규칙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리와 장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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