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 회의록(2012.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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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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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 회의록

일시: 2012년 9월 25일(화)
장소: 정동제일교회


개회예배 및 성찬식

  오전 10시 30분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집례와 10개연회 감독(김종훈, 김인환, 가흥순, 김철한, 전용재, 권오현, 문성대, 김용우, 강일남, 금성대)의 보좌로 개회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다.

전    주 / 오르간

입    장 / 기수단과 감독 일동

◆입 례 송(일어서서) /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 다함께
1. 구세주를 아는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2. 주를알지 못한이들 주가친히 인도하사 그의피로 구속하니 찬송부르세
3. 약한사람 도움받아 시험중에 참게되니 모든죄를 이길힘은 믿음뿐이라
4. 진리되신 우리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믿어 길이섬기세

◆성시교독(일어서서) / 시편 119 / 다함께
집례자 : 복되어라! 그 행실 깨끗하고 주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
회  중 : 복되어라! 맺은 언약 지키고 마음을 쏟아 주님을 찾는 사람
집례자 : 나쁜 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길만 따라 주님을 찾는 사람
회  중 : 주께서 계명을 내리시고 온전히 그대로 살라 하셨으니
집례자 : 주님 뜻을 어기지 않고 한결같이 살도록 도와주소서
회  중 : 그 명령을 낱낱이 명심하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이다
집례자 : 당신의 바른 결정을 내가 배워서 진심으로 감사하리이다
회  중 : 당신 뜻대로 힘써 살려 하오니 이 몸을 아주 버리지 마소서
다함께 : 아멘

◆기    도 / 장세희 장로 (청장년회 전국연합회장)

◆성경봉독 / 마 5:17-20 / 양태규 장로 (교회학교 전국연합회장)

◆찬    양 /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합창단 (단장 : 전은호 사모)

◆설    교 /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 / 김기택 임시감독회장

 성  찬  식 

◆성만찬 찬송 /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 다함께
1.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2.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야 죽였네
3.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4.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받네
후렴)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받으소서. 아멘.

◆성찬에로의 초대 / 김종훈 감독 (서울연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의 죄 된 것은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회개의 기도 / 김인환 감독 (서울남연회)
인도자∶우리는 지금 당신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함에 앞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닮기 보다는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을 좇아 살아온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회  중∶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도자∶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결여된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속한 지체로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였고 사사로운 감정과 무관심으로 형제와 이웃을 아프게 했습니다.
회  중∶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도자∶우리는 주님의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였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지 못하였으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게을리 하였습니다.
회  중∶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도자∶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 지기를 간구합니다.
회  중∶아멘
◆용서의 말씀 / 가흥순 감독 (중부연회)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15)

◆평화의 인사 / 김철한 감독 (경기연회)
인도자∶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회  중∶또한 감독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도자∶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회  중∶(전후좌우의 사람들과 인사하며)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만찬 기도 / 전용재 감독 (중앙연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 / 집례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기 념 사 / 권오현 감독 (동부연회)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오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성령임재의 기원 / 문성대 감독 (충북연회)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집례자와 회중
집례자∶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함께∶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찬분급 / 보좌위원


1조
2조
3조
4조
5조

김종훈
가흥순
전용재
문성대
강일남
포도주
김인환
김철한
권오현
김용우
금성대

집례자∶(떡을 가슴 높이 만큼 들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회  중∶아멘 (다함께 떡을 먹는다)
집례자∶(잔을 가슴 높이 만큼 들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회  중∶아멘 (다함께 잔을 마신 후 잔은 앞에 놓는다)

◆성찬 후 기도 / 김용우 감독 (남부연회)
인도자∶이제 다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함께∶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의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저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예한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저희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봉    헌 /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 다함께
• 정동제일교회 헌금위원
1. 나 주의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2.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위해 피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3.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4. 내 주님 서신 발앞에 나 꿇어엎드렸으니 그 크신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후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봉헌기도 / 강일남 감독 (충청연회)

◆찬    송 (일어서서) /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 다함께
1.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축    도 (일어서서) / 금성대 감독 (삼남연회)


 개회 및 조직

오전 11시 35분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사회로 임시입법의회를 개회하다.

1. 서기선택
김기택 의장이 서기선택 방법을 물으니 박상칠 회원의 ‘서기는 의장이 자벽하고 부서기는 서기가 자벽하자’는 동의에 오세영 회원이 재청하고 전체 회원이 찬성하다.
의장이 중앙연회 전용춘 목사를 서기로 자벽하고 서기가 서울연회 정혜국 장로를 부서기로 자벽하고 서기와 부서기가 회원석을 향하여 인사하니 박수로 받다.

2. 회원점명
서기가 총 441명 회원 중 386명이 등록하였음을 보고 하다. (최종등록 408명)

3. 개회선언
회원 모두가 일어서고 의장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 개회를 선언하니 모든 회원이 박수로 화답하다.

4. 회원석 결정
의장이 실무책임자에게 회원석 준비상황을 보고 하도록 하고, 보고후 준비된 그대로 하자는 허복수 회원의 동의가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대예배실을 회원석으로, 젠센홀을 방청석으로 결정하다.

5. 순서채택
정남규 회원이 장정개정안 제안 설명만 듣고 제30회 총회 입법의회로 넘기자는 발언을, 최승일 회원이 감리회 현안사태에 대한 규명부터 하자는 발언을, 김덕창 회원이 공청회 등의 절차 없는 장정개정안 발의는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발언을 하자 의장이 순서채택에 관한 발언을 하도록 요청하다.
김덕창 회원이 ‘감독회장 유고 관련 개정안,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동의에 ‘미주연회 건도 필히 다루자.’는 임승호 회원의 의견이 첨부되어 동의가 성립되고, 김석순 회원의 ‘준비된 자료에 있는 순서대로 하자.’는 개의가 성립되다.
의장이 개의와 동의 안을 각각 표결에 부치니 개의 228, 동의 87로 개의 안이 가결 채택되다.


6. 공천위원회 보고
공천위원회 정진권 위원장이 회의 자료집(pp.35-40)에 수록된 내용을 보고하고 심태우 회원이 보고한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니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받다.


 감독회장 말씀
회의 자료집(pp.3-4)에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하다.
(감독회장 말씀은 다음과 같다.)

첫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하는 감리교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에 참석하신 모든 입법의회 회원들과 감리회 가족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감리회는 지난 2012년 6월 26일 제29회 총회를 통해 화해와 회복의 디딤돌을 놓고 행정을 복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법을 통해 감리회를 더욱 굳건히 세우는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임시 입법의회야 말로 감리회의 발전과 성숙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기회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6천여교회와 160만 감리교인 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해관계를 뛰어 넘어 시시비비를 분별하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감리회를 세우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항상 이 땅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구한말 나라가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할 때 선교사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학교와 병원 그리고 구제사업을 통해 민족을 깨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독립을 위해 가장 앞장서서 독립을 외쳤던 것이 감리회였습니다. 또한 산업화사회에서 고난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곳이 감리회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시대 시대마다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반면에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의 선교대상인 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맛 잃은 소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룩함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한평생을 오직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존 웨슬리는 개인적 회심, 철저한 신앙생활,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복음전파, 절대적인 하나님 경외,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독교의 핵심으로 여겼습니다. 존 웨슬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는데,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이고, 둘째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만 남아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땅 끝까지 달려갈 것이다.’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장장 50년 동안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순회설교를 하였습니다. 거리로 치자면 지구 10바퀴가 넘는 거리였고, 하루 평균 약 32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셈입니다.

존 웨슬리가 타락한 영국사회를 변화시켰듯이 다시금 감리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임시 입법의회가 우리 교회를 쓴 물에서 단물로 바꿔 이 땅을 살 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물꼬를 트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일에 앞장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장정개정안을 위해 장정개정위원회에서 무진 애를 썼고, 또 그만큼 의미 있는 제안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법을 잘 만들고 세밀하게 가다듬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두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임시 입법의회에 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누구의 이익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감리회의 영광입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장정개정안 상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장정개정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의 수고에 치하를 드리며 온 감리교회와 입법의회 회원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 회무처리(Ⅰ)

1. 분과위원회 소집
순서에 따라 분과위원회 모임을 각 위원회 별 준비된 장소에서 갖기로 하다.


 정회
의장이 분과위원회를 모이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에 속회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언하니 12시 8분이 되다.

서기가 분과위원회 보고서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분과위원회를 마치는 대로 준비된 도시락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점심식사를 하도록 안내하다.

 속회
오후 1시 5분 찬송가 305장을 부르고 이규학 회원의 기도 후 의장이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담임목사를 소개한 후 속회를 선언하다.

 회무처리(Ⅱ)
1. 장정개정위원회 보고(제안 설명) 및 개정안 상정
권오서 장정개정위원장이 ‘감리회의 신뢰와 회복을 기대하면서’ 라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회의 자료(pp.45-48)대로 제안 설명을 하고 회의 자료(pp.49-102)에 수록된 장정개정안을 교리와 장정 제4편 의회법 [428] 제134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에 의하여 상정하다.

2. 장정개정안 심의 (1)
의장이 심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장정개정위원장 옆에 장정개정위원회 서기의 동석을 제안하니 전체 회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고광언 장정개정위원회 서기를 동석하게 하다.
의장이 개정안의 원만한 심의를 위하여 회원들에게 몇 가지 협력을 당부하다.
1) 이의가 없는 안건은 가부 의사만 물어 가결하도록 하자.
2) 특별한 안건은 찬반 발언자 각각 2인이 2분 정도 발언하도록 하자.
3) 장, 절별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자.
4) 서로 상충되는 안건은 일괄처리 하도록 하자.
5) 의결은 의사진행 규칙대로 하도록 하겠다.
박기창 회원, 박용학 회원, 오세영 회원 등이 ‘중요한 안건은 심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의장이 이를 수용하기로 하다.


제3편 조직과 행정법

제2장 교회
제5절 장로

1)[117] 제16조(장로의 자격), [118] 제17조(장로안수를 받을 자격), [121] 제20조(장로의 파송), [122] 제21조(장로의 인사관리), [123] 제22조(장로의 은퇴) 개정안에 대하여 찬반 토의 후 표결한 결과 재석 369, 찬성 128로 부결되다.

제8절 개체교회 담임자

2)[137] 제36조(담임자의 파송)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찬성과 반대 발언을 하다.* 찬성 발언 : 황대성 회원, 박기창 회원, 김남수 회원, 조성근 회원* 반대 발언 : 박희로 회원, 박종인 회원, 박용대 회원, 허복수 회원김석순 회원, 이은한 회원 등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 후 의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언하다.이기복 회원이 기도한 후 투표용지를 연회별로 총무에게 받아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하다.오후 2시 30분 투표를 마치고 개표한 결과 재석 390, 찬성 245, 반대 138, 기권 7로 개정안이 가결되어 의장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니 회원들이 박수로 화답하고 의장이 개정된 장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리다.

제9절 부담임자

3)[142] 제41조(부담임자의 직무) ②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3장 교역자
제1절 연회회원

4)[182] 제81조(교역자의 은퇴) ①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4장 감리사와 지방회 부서

5)[188] 제87조(감리사의 직무) ⑭항 개정안(신설)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5장 감독과 연회 본부

6)[196] 제95조(감독의 자격과 선출) ①∼③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8장 감독회장과 감리회 본부

7)[232] 제131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①∼③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8)[234] 제133조(감독회장의직무) ②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8장 미연합감리교회, 국외 감리교회 및 국내 타 교파와의 관계
제1절 미연합감리교회와의 관계

9)[275] 제174조(미연합감리교회에서 이명하여 오는 교역자)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2절 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10)[279] 제178조(국외 감리교회와의 관계) ③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1)부칙 (2012. 9. 25)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로 가결, 제2조(경과조치)는 부결되다.


제4편 의회법

제2장 당회

12)[306] 제12조(당회 의장)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3장 구역회

13)[327] 제33조(구역회의 직무) ④, ⑥, ⑩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4장 지방회

14)[339] 제45조(지방회 의장)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5)[343] 제49조(지방회의 직무) 개정안 중 ⑭항은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①, ⑬항 개정안은 전윤 회원과 이상호 회원 등의 찬반 토론이 있은 후 찬성 159로 재석 과반수가 되지 않아 부결되다.
제3절 지방 실행부위원회

16)[355] 제61조(지방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⑥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7장 연회
제1절 연회

17)[383] 제89조(연회 의장)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8)[385] 제91조(연회의 직무) ⑫항 6, ㉒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2절 연회 분과위원회

19)[387] 제93조(연회 분과위원회의 조직) ①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3절 연회 실행부위원회

20)[393] 제99조(연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⑪, ⑫항 개정안에 대하여 염정식 회원, 김종인 회원 등의 질의와 답변이 있은 후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8장 총회
제1절 총회

21)[408] 제114조(총회 의장)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22)[411] 제117조(총회의 소집)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23)[413] 제119조(총회의 직무) ④항, ㉕항(“감독회의와 협의하여”를 삭제하고), ㉖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⑮, ⑰, ⑱, ⑲항 개정안은 김덕창 회원, 이기복 회원, 전 윤 회원 등의 찬반 토론이 있은 후 가부를 물은 결과 부결되다.
제9장 입법의회
제1절 입법의회

24)[419] 제125조(입법의회의 조직) ①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④항은 부결되다.

제10장 총회 실행부위원회

25)[433] 제139조(총회 실행부위원회) ①, ④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26)[434] 제140조(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직무) ⑦, ⑧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11장 총회 특별위원회
제6절 장정유권해석 위원회

27)[455] 제161조(조직)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28)[457] 제163조(직무)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7편 재판법

제1장 일반 재판법
제1절 총칙

29)[884] 제3조(범과의 종류) ⑮, ⑯항 개정안에 대하여 박기창 회원, 유재천 회원, 심원보 회원 등의 찬반 토의가 있은 후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30)[885] 제4조(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⑧항(삭제)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31)[886]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⑤항(신설) 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에서 “정직 이하”를 “1년 이상의 정직”으로 수정하여 제안하였고 이에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정회
의장이 회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하니 오후 3시 25분이 되다.


 회무처리 (Ⅲ)


 속회
오후 3시 35분 가흥순 회원이 기도한 후 의장이 속회를 선언하다.

1. 장정개정안 심의 (2)

제2절 고소, 고발 및 심사 회부

1)[890] 제9조(고소, 고발) ⑥항(신설) 개정안에 대하여 염정식 회원, 임승호 회원, 하재철 회원 등의 찬반 토론이 있은 후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부결되다.
2)[892] 제11조(고소, 고발기간)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3)[900] 제19조(심사 기간) ②항(신설)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4)[915] 제34조(재판) ⑥항(신설),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5)[916] 제35조(변호인) ②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6)[939] 제58조(상소심의 재판절차) ②(신설)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8편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1장 총칙

7)[1012] 제1조(목적)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8)[1014] 제3조(감독, 감독회장 선거)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개정)

9)[1015]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0)[1016] 제 5조(위원 선출 및 임기)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②항은 부결되고 ①, ③, ④, ⑦항은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1)[1017] 제6조(관장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2)[1018]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임원의 직무) 개정안에 대하여 ①, ②, ④ 항은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고, ⑤항(간사)은 개정안대로 하되 ‘간사는 회계업무와 선거관련 업무를 보조하게 한다’로 수정하여 독립조문으로 할 것을 장정개정위원회에 위임하여 가결되다.
13)[1019]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1020] 제9조(상임위원회), [1021] 제10조(의결 정족수)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시간 연장
오후 4시 50분 임승호 회원이 개정안 심의를 마칠 때까지 회의시간 연장을 동의하여 가결되다.

제3장 선거 시행의 공고(신설)

14)[1022] 제11조(선거 시행의 공고)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정회
오후 4시 55분에 의장이 간식 배분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하다.


 속회
오후 5시 7분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장 이규화 회원의 기도 후 의장이 속회를 선언하다.
1. 장정개정안 심의 (3)

1)[1023] 제12조(피선거권)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앞서 김덕창 회원, 심원보 회원, 염정식 회원 등이 ‘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접수시킨 장정개정안’을 장정개정위원회가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다. 이에 대하여 장정개정위원회 유재성 부위원장이 접수된 개정안을 심의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음을 설명하고, 의장이 논란이 되는 ⑥, ⑦항에 대하여 장정개정위원회 개정안과 심원보 외 235명이 제출한 개정안을 함께 상정하여 표결에 부치기로 하였음을 알리다. 이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과 찬반 토의가 있은 후 의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니 재석 294, 장개위안 찬성 146, 심원보 외 235명안 찬성 135로 두 안이 모두 부결되어 ⑥, ⑦항이 부결처리 되고, 이의가 없는 나머지 항은 개정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되다.

❖ 내빈소개
의장이 내빈으로 한국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를 소개하니 인사말을 하다.

2)[1024] 제13조(선거권) 개정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한 후 의장이 표결에 부치니 부결되다.
3)[1025] 제14조(선거인 명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4)[1026] 제15조(선거 공보)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4장 후보자의 등록(신설)

5)[1027] 제16조(후보자의 등록) 개정안에 대하여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①항의 11은 부결되고 나머지 개정안이 가결되다.
6)[1028] 제17조(후보자 등록 심의)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7)[1029] 제18조(후보자 등록의 공고)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5장 선거운동(신설)

8)[1030] 제19조(선거운동의 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있은 후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부결되다.
9)[1031] 제20조(선거감시단) (신설)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0)[1032] 제21조(선거 중립의 의무)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1)[1033] 제22조(선거운동) 개정안에 대하여 ①항(실설)은 부결되고, 나머지 개정안은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2)[1034] 제23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3)[1035] 제24조(불법 선거운동의 단속) (신설)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6장 투표와 개표

14)[1036] 제25조(투표소)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5)[1037] 제26조(투표용지)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6)[1038] 제27조(투표시간)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7)[1039] 제28조(우편투표) (신설) 개정안에 대하여 선교사의 경우도 배려해 달라는 의견을 듣고 이를 시행세칙 등에 반영토록 하기로 하고 개정안에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8)[1040] 제29조(투표안내)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19)[1041] 제30조(개표)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20)[1042] 제31조(무효표)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21)[1043] 제32조(투표와 개표의 관리)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제7장 보칙(신설)

22)[1044] 제33조(보궐선거)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23)[1045] 제34조(직무대행)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24)[1046] 제35조(재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25)[1047] 제36조(선거법 위반의 처리)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26)[1048] 제37조(벌칙처벌) 개정안에 대하여 ⑨항은 부결되고 ①, ②, ⑩항은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27)부칙(경과조치) 금번 개정된 선거법은 제30회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는 적용 않기로 하는 안이 찬성 168로 가결되다.


제12편 각종 정관, 규정 및 규약

38. 미주특별연회 정상화를 위한 임시조치법(신설)

28)제1조(목적), 제2조(기간 및 관할), 제3조(시행일) 개정안에 대한 김종훈 감독, 전석호 회원, 임승호 회원 등의 찬반 토론이 있은 후 의장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니 재석 251, 찬성 128로 가결되다.


호남선교연회 특별법(신설)

29)[220-1] 제1조(호남선교연회 조직과 목적), 제2조(선교연회 본부의 설치], 제3조(선교연회 본부의 조직), 제4조(선교연회의 관리자), 제5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책임), 제6조(선교연회 관리자의 임기와 선출방법), 제7조(선교 연회의 조직), 제8조(선교 연회의 직무)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의장이 가부 의사를 물으니 ‘예’로 대답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 호남선교연회 원형수 관리자가 입법에 협력해준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하다.


2. 분과위원회 보고
분과위원회 보고는 서면으로 서기부에 제출하기로 하다.
(분과위원회 보고는 별첨자료 pp.46-63와 같다.)
 폐회
전용재 회원의 폐회 동의와 김철한 회원의 재청 후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고 박영태 회원이 기도한 후 의장이 제29회 총회 임시 입법의회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7시 3분이 되다.


2012년 9월 25일


의  장   김    기    택
서  기   전    용    춘
부서기   정    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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