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의 현재 상황에 대한 목회서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감리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9월 7일 육신의 아버님을 여의고 장례를 치르느라, 작금의 감리회의 혼란의 와중에서 경황이 없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여러 차례의 목회서신을 통하여, 감리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감독회장 재선거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은 정반대의 상황이었기에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총회 특별재판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분들이 주도하여 소위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무효’를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지방 경계의 문제는 강릉 남지방과 북지방 실행부위원회가 각각 결의를 거쳐 동부 연회가 적법하게 승인한 지방경계에 대한 결정 및 행정조치에 따라, 지난 12년간 강릉중앙교회의 구역회원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피선거권을 적법하게 행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인 또한 2013년 2월 동부 연회 19대 감독으로 선출되었고 대과 없이 무난하게 임기를 마쳤던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 및 기피에 대한 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번 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감독회장의 총회 특별재판위원 지명(4명)은 감독회장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감독회장은 특별재판위원을 지명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전 위원장 및 몇 명의 위원들이 본 직무대행을 물러나게 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매우 편파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본인은 문제된 위원들을 해촉(지명철회)하거나 기피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법조인 위원 2명에 대하여, 본부 총회행정부가 주관하는 재판법 세미나를 이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촉 청원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부 행정기획실은 이와 같은 청원서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청원서의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해촉을 결정한 것은 법과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총특재의 일부 위원들과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해촉 및 기피 결정된 5명의 전 위원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기피 결정과 해촉 결정의 효력을 정면부인하고, 공지된 정식 재판장소가 아닌 밀실에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결코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총특재의 잘못된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나중에도 이러한 종류의 불법 재판이 관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불법한 판결을 수용할 수 없는 저의 고충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의 행사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하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강릉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이나 저의 속마음은 속히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특재의 잘못된 재판 과정과 판결절차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번 총특재 판결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을 얻기도 전에 본인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을 내려놓는 것은 문제의 올바른 해법도 아닐뿐더러, 감리회의 현재의 정치상황에 비추어 결코 바람직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총실위 위원들이 참석한 지난 9월 7일 광화문 뉴국제호텔 16층에서 열린 회의는, 총실위의 소집권자의 적법성은 물론, 회의의 소집을 위한 행정절차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회의의 소집목적 상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는 내용들을 불법적으로 결의했다는 사실이 언론의 기사로 나왔지만, 이 모든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의가 아니기에 결의의 효력이 전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회의에서 결의할 수 없는 내용들을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총특재 재판의 불법성과 판결 자체의 무효(부존재)가 판단될 때까지는 총회실행부위원회를 개최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아가 총실위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회의는 아무리 반복을 한다고 하여도 결코 유효한 결의로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소송들을 초래하여 법적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회의 정상화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보다는, 현재의 복잡다단한 정치적 혼란 상황에 편승하여, 오로지 현 직무대행을 낙마시키고 자신들이 직무대행을 한번 해보겠다고 이합 집산하는 감리회의 정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감리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선거무효 소송들을 모두 종식시키고, 감독회장 재선거가 조속히 합법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직무대행의 자리에 결코 연연하지 않습니다.
직무대행의 직을 한두 달 연장시킨다고 저에게 커다란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본 직무대행은 감독회장 재선거를 정상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감리회를 정상화시킨 후에 직무대행의 직을 마치고 조용히 목회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최근 법원이 총실위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총특재의 판결이 옳았다고 판결한 것은 결코 아니고,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위 사건의 본안 소송의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총회실행위원회가 직무대행을 선출하기 위하여 모여서는 아니 됩니다. 따라서 9월 16일 주일 오후 7시에 열기로 한 총회실행위원회는 적법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아가 제2의 감리회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전국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역자들께서는 감리회의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독회장 재선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9. 12.
이 철 감독회장 직무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