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서신 5
< 불법적인 판결선고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입장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의 전 위원장 홍성국 목사가 2018. 8. 16. 위원장의 명의를 사칭하여 주도적으로 원고 승소의 불법판결을 선고한 사태에 대하여, 감리회의 대표자로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홍성국 전 위원장 등 총특재 위원이 아닌 자들이 총특재의 위원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불법한 판결을 주도한 것은 국가법상 업무방해죄 등 범죄행위인 동시에, 감리회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 일반재판법 소정의 범과에 해당합니다.
홍성국 목사를 비롯하여 이관* 전 위원, 전정* 전 위원 등 3인은 해촉(지명철회)사유로 지명이 철회되었으므로 이미 총특재 위원직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또한 김종* 위원과 배덕* 위원은 교리와 장정 행정재판법 제12조에 따라 기피결정으로 이 사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한편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집된 총특재의 회의가 2018. 8. 16. 감리회 본부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국 목사가 감리회 본부 13층 중앙연회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총특재 위원장인 것처럼 직위를 사칭하고 총특재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4인과 함께 총회 2018총특행03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후, 이어 불법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결의 무효 판결에 대한 선고를 강행하였습니다.
법조인들의 법률자문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재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총특재 위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마치 정당한 총특재의 행위인 듯이 불법한 판결을 선고한 행위는 국가법 소송법이론에서는 전문용어로 ‘판결의 부존재’ 또는 ‘사이비 판결’(Scheinurteil)이라고 합니다. 판례와 통설적 견해는 사이비 판결도 ‘넓은 의미의 판결의 무효’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홍성국 목사와 법조인 위원 2인이 이러한 ‘사이비 판결’을 주도한 행위는 국가법으로는 감리회의 재판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와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죄 등에 해당되는 범죄인 동시에,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제4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및 제4조 제2항 “직권 남용”의 범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 홍성국 목사 등 위 5인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자들이 주도한 소위 ‘사이비 판결’은 총특재의 판결이 아니며, 판결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법조인들의 자문에 의하면, 홍성국 목사 등이 주도한 소위 ‘사이비 판결’ 또는 ‘ 판결의 부존재’는 판결의 내용상인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없음은 물론 기속력과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합니다(이시윤 저 민사소송법 참조). 쉽게 말하면 이 사건에 대한 총특재의 판결이 전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합니다.
한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최대용 위원장도 지난 주 입장문의 발표를 통하여
“총특재 위원이 아닌 자들이 재판위원임을 사칭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였기에 총특재의 선고는 판결의 부존재 또는 당연 무효의 판결이다. (중략)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교리와 장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임명된 재판위원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심리와 선고를 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특재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시 심리하여 판결하지 않는 한 2018총특행03 사건은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감리회의 안타까운 현실
이상과 같이 전 총특재 위원장과 전 법조인 위원을 역임했던 분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영적 권위와 명예를 훼손하며, 교리와 장정을 뛰어넘어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 감리회의 재판질서를 농락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움을 넘어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홍성국 목사가 주도하여 선고한 중부연회의 지방경계와 관련된 사건(2018총특행02사건)과 본 사건(2018총특행03사건)은 지방경계와 관련된 동일한 취지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의 판결문을 비교하여 분석해 본다면 판결문의 논리가 상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한 사건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한 사건은 인용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홍성국 목사가 중심이 되어 이 사건을 계기삼아 법리와는 관계없는 ‘사이비 판결’을 강행함으로써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불법적으로 강제 퇴직시키려는 음모가 있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성국 목사를 비롯한 일부 법조인들까지 적극 가담하여 총특재를 사칭하면서 소위 ‘사이비 판결’을 내린 것은, 교리와 장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는 감리회의 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나아가 교리와 장정의 권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기독교타임즈의 기사에 의하면, 직무정지된 전 감독측이 감독회장직에로 복귀를 위하여, 선거소송을 취하시키려고 선거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거금의 돈과 자리를 제의하였다는 소문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연일 매스컴에 등장하는 특정의 종교단체의 충격적인 비위사실들이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감리회의 문제로 거론될 수 있겠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지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4. 당부의 말씀
본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미 목회서신을 통하여 밝힌 바대로, 감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는 전명구 감독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감리회가 선거무효를 선언하든지 양자 택일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직무대행은 전명구 감독이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고 감독회장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무리수를 두고 있는 까닭에, 지난주에 감독회장 선거소송을 일거에 종식시키고 감독회장 재선거를 위하여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도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감리회원들은 선거법에서 정한 바대로 감독회장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회장 선거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경기연회와 충청연회, 그리고 서울연회가 연이어 임시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권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나머지 연회들도 이들 연회처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임시연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선거권자를 선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직무대행은 감리회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본 직무대행을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감리회원들 모두가 주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립시다.
2018. 8. 20.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