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회 선거소송 사태에 대한 목회 서신 2
: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게 된 상세한 설명>
1. 서 설 (소취하와 항소취하는 어떻게 다른가?)
본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 사태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목회 서신을 올립니다.
성모 목사가 201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감독회장선거무효확인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었고, 이 사건의 1심 재판 사건번호는 2016가합38554입니다. 이 1심 재판에서는 2018. 1. 19. 감독회장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전명구 감독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인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며, 사건번호는 2018나2009492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설명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취하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소송 자체를 애초에 없던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취하되면, 이미 내려진 1심 판결과 현재 진행중인 2심 재판이 모두 없던 것이 되어 버립니다. 즉, 1심 법원이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라고 확인한 판결 자체를 없애버리는 행위입니다.
그에 반해 항소취하는, 1심에 불복하여 2심에 항소를 했던 자가, 자신이 항소했던 2심 재판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항소취하는 항소했던 자가 1심 판결에 승복하고자 할 때 하는 것이며, 항소가 취하되면 1심 판결은 확정되고 진행 중이던 2심 재판은 없던 것이 되어 버립니다.
소취하를 하게 되면 성모 목사가 제기했던 1심과 2심 재판은 사라지고, 다른 소송들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소취하를 하게 되면 1심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면서 다른 소송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2. 본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항소취하를 하지 못한 이유
대부분의 감리회 구성원들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출되어 재선거가 치러지고 적법한 감독회장이 선출되기를 희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직무대행은 전명구 감독이 임의로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여 법정 다툼을 끝낸 뒤, 감독회장 재선거 일정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본인은 직무대행에 선출된 직 후 감리회 고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감독회장 재선거 일정에 관한 로드맵을 구체화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일 있었던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전명구 감독 측이 항소취하를 결사반대하자, 곧바로 항소취하를 하지 않고 전명구 감독에게 약간의 말미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총회실행부위원회 이후에는 일단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전명구 감독은 피고(감리회)측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함으로써, 감리회가 2심 재판에서 항소취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피고측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있으면 그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는 한 피고인 감리회가 단독으로 항소취하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3. 성모 목사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유
성모 목사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이유는 그가 직접 설명한 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한 1심 선거무효 판결 때문에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당선이 무효화 되려는 상황인데, 성모 목사가 소를 취하하여 1심 선거무효 판결 자체를 없애버림으로써 전명구 감독회장 당선의 효력을 유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모 목사는 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서에 기재된 것처럼 감리회 내부의 막강한 권한을 전명구 감독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하였습니다. 선거무효를 주장하던 성모 목사가 왜 갑자기 태세를 전환하였는지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감독회장 자리를 잃지 않으려는 전명구 목사와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성모 목사의 글을 통해 이미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4. 감리회가 성모 목사의 소취하에 부동의서를 제출한 이유
전명구 감독은 2심 재판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여 감리회가 항소취하를 하지 못하게 막아놓고, 소취하를 통해 1심 선거무효 판결을 무효로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전명구 감독이 다시 감독회장으로 복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에 의하면, 성모 목사의 소가 취하되더라도, 이해연 목사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전명구 감독은 다시 감독회장으로 복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문에 의하면, 이해연 목사가 제기한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명구 감독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해연 목사가 신청한 가처분의 신청원인은 금권선거와 선거권자 선출 상 하자를 이유로 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등이었는데, 최근에 금권선거에 대한 명백한 증거들이 대거 제출됨에 따라 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은 계속 유지될 것이 더욱 분명해 졌기 때문에 감독회장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명구 감독 측은 1심 선거무효 판결이 없어지게 되면 조금이나마 자신에게 유리해질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일단 진행되면, 소취하는 원고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 직무대행은 1심 선거무효 판결이 사라지지 않도록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선거무효 판결은 부끄럽지만 바로잡아야 할 우리 감리회의 연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선거권자 선출과정의 하자)을 따끔하게 지적한 상징적인 판결입니다.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미 드러난 감독회장 선거의 절차상 문제점을 고쳐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지, 우리 감리회의 잘못을 지적한 판결 자체를 일부러 없애버리는 것은 훨씬 더 부끄럽고 신앙과 양심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게다가 소 취하로 1심 선거무효 판결이 없어지더라도, 2016 감독회장선거가 유효로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법원에 의하여 일단 무효판결이 내려졌고 과거의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은 이상, 성모 목사가 아닌 이해연 목사나 또 다른 선거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동일한 무효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결국 성모 목사의 소가 취하되더라도 다른 소송(이해연 목사 등이 제기한 2건의 선거무효소송 등)들은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소송까지 더해진다면 선거로 인한 분쟁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직무대행으로서는 부당한 목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뒤흔들려는 성모 목사의 소취하에 부동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5. 소송정국을 끝내려면 항소취하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소송정국에서 감리회 구성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이미 무효로 확인된 2016 감독회장선거를 뒤로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심 재판에서 항소취하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2심 재판에서 항소취하를 하게 되면, 2016 감독회장선거 무효가 확정되고 자동으로 다른 모든 소송들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전명구 감독이 항소취하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주었던 7월 중순까지의 말미는 이제 다 지나갔는데도 말입니다. 이 상태로는 본 직무대행이 재선거를 준비하려고 해도, 전명구 목사는 자신의 소송이 끝나지 않았으니 자신이 여전히 감독회장이라면서 재선거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6. 재선거를 위해서는 전명구 감독이 항소취하에 동의를 하거나, 사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명구 감독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작금의 소송 정국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거무효판결을 없던 것으로 하고 전명구 감독이 다시 감독회장으로 복귀한다면 그러한 사태는 더더욱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선거권자들이 전명구 감독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은 직무정지를 결정할 것이며, 또 다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여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돨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리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교인이라면, 전명구 감독에게, 감독회장 지위에 집착하는 소송 다툼과 변칙적인 정치공세를 그만두고 자신이 항소한 것을 감리회가 항소 취하하는 것을 동의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바람직한 일은 감리회를 위하여 전명구 감독이 스스로 사퇴하고 재선거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 7. 12.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