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 서신
(감리회의 선거소송 사태에 대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입장)
본인은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어, 그동안 직무대행으로서 교리와 장정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직무대행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본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독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기에 이번 각 연회 감독님들의 성명서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시에 본인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지난 2018. 5. 18.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후에, 추후에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된다면 반드시 재선거를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직무대행이 현재의 3건의 선거소송들을 모두 종식하게하거나, 감독회장 재선거를 하든지, 아니면 감독회장을 복귀시키든지 양자 중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선거무효 항소심에서 원고가 소 전부를 취하한 것에 대응하여 소취하부동의를 낸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성모 목사가 제기한 고등법원의 선거소송에서 원고의 소취하에 부동의를 한 이유는 총실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당장 항소를 취하하지 말고, 일단 고등법원의 소송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감리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하자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감리회가 성모 목사의 소취하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다른 선거권자들이 이미 별도의 선거소송을 2건이나 제기되어 변론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선거 관련 모든 소송이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총실위에서 이미 논의한 대로 현재의 선거소송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등법원의 입장을 확인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더불어 전명구 감독회장도 고등법원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이미 밝히기도 하였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인하는 것이 선거 소송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든 선거 관련 소송들을 종식하는 방법은 선거소송을 제기한 모든 원고가 소송을 끝내거나, 피고인 감리회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락 등을 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본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님들께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감리회 내부에서는 금권선거 및 선거권자 선출과정의 하자에 대한 법원의 분명한 판단을 받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감리회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자는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직무대행이 아닌 다른 직무대행이 선임되었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둘째로, 행정실장 직무 대리로 임명했던 조병철 목사를 행정실장 서리 김상인 목사로 감독들과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교체한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행정기획실 실장은 감독회장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주요 보직이지만, 서리는 공석인 실장 대리에 불과하고 정식적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임시직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 서리도 국회의 인준을 받기 전에 대통령이 임시로 임명하여 국무총리의 역할을 대리하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차후에 서리를 정식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리와 장정에 따라 감독회의에 정식으로 상정하여 인준하는 절차를 밟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이미 총회 재판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감리회에서 이미 출교 된 윤00목사의 재심항고를 받아 들여 현재 총회 특별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윤00목사의 재심청구를 받아 총회 재판위원회에 회부시킨 것은 전명구 감독회장이었습니다.
재심이 기각되자 재심을 제기한 윤00목사는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63조에 따라 재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되었으며, 행정기획실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총특재)에 재심 상소장을 단지 총특재에 전달하였을 뿐이며, 현재 총특재가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본 재판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넷째로,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감리회 5개 재단 이사장직(유지, 은급, 태화, 사회복지, 애향숙)과 기독교타임즈 등 모든 이사장직에 이철 직무대행 자신을 선임할 것을 구하는 직무정지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여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게 한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감독회장은 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되어 있는 위 감리회 5개 재단의 이사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하게 되어 있는 위 감리회 5개 재단의 이사장과 발행인의 권한을 행사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리와 정정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각 법인 이사장의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직무대행 기간이 단기든, 장기든 구분 없이 교리와 장정에 근거한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습니다.
만일 감리회 소속 각 법인에 파견된 이사들이 감리회 교리와 장정 및 감리회의 정책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 소환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전명구 감독회장은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각 법인의 이사장직에 대한 직무를 정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리와 장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는 10월 총회 전에 재선거가 시행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직무대행의 임기는 최소한 10월 말 까지이므로, 그때까지는 감독회장의 당연직인 각 법인 이사장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소관이라는 것은 교리와 장정 상 명백한 것입니다.
결국 본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당연직인 각 법인 이사장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감리회가 사회 법정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감리회의 행정재판에는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교회 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일반재판법 제3조 제3한 단서 참조)에 해당한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교리와 장정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감독님들의 우려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교리와 장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감독님들이 교리와 장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전명구 감독에게 직무정지 기간 동안 이사장의 지위를 조속히 직무대행으로 변경하라고 적극적인 권면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인 본인도 각 연회 감독님들을 비롯한 모든 감리교회 성도님들과 마찬가지로 감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모든 선거소송을 빠른 시일에 끝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난 감독회장 선거의 모든 선거권자가 선거소송을 모두 포기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소송사태 정국을 종식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모든 선거소송을 종식하고 감리회의 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명구 감독회장 스스로가 자진해서 사퇴하는 길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본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전 감독회장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즉시 자진 사퇴를 한다면, 교리와 장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회장 재선거 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전국의 모든 감리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7. 7.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