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7

법에도 눈물이 있다

  • 날 짜  : 21년 7월 17일 토요일
  • 찬  송 :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 성  경 : 신명기 19:1~6
  • 요  절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3)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나오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신 19:21).”라는 동형동해보복법(동일한 방법으로 처벌하는 법)에 따르면, 남을 죽인 사람은 죽음으로 갚아야 합니다. 또한 살인자는 재판을 받기 전이라도 피해자의 친족이 ‘피의 보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살인이 일부러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실수나 사고로 벌어진 과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인 율법이 취한 배려였습니다.

 

이 배려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일정한 곳에 일정한 기간 피신해 있을 수 있는 도피성 제도가 되었습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간 자는 성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 친족의 복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고 거리를 재서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든 하루 만에 이르도록 한 것도 피의 보복을 되도록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고의적 살해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도피성에 머물면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고의와 악의로 저지른 살인이라면 당연히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법이 범죄자의 사정이나 형편, 그리고 범죄가 일어난 상황을 살피지 않고 적용된다면, 그 법은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게 됩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국 경찰서에서는 ‘현대판 장발장’과 같은 일을 막기 위해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내의 교수, 교감, 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 무조건 재판을 통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범행 동기와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이 세상 모든 곳에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시비비를 따져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상대와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살피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대할 때 나의 최우선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기도

주님, 악의와 고의로 저지른 악행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남을 비난하기 전에 그 형편과 처지를 먼저 헤아려 살피는 온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저지른 죄와 잘못을 따지기보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병식 목사 _배화여자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