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서신 6
< 불법적인 총특재 판결과 관련된 총실위 소집논의에 대한 유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의 강릉 지방 경계에 대한 불법판결을 선고한 사태와 관련하여 강승진 감독이 주도하고 있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이하 ‘총실위’) 소집 논의에 대하여, 감리회의 대표자로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 홍성국 전 위원장 등 총특재 위원이 아닌 자들이 총특재의 위원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판결 자체로서 당연 무효입니다. 동시에 이러한 불법 판결을 주도한 행위는 국가법상 업무방해죄 등 범죄행위인 동시에, 감리회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 일반재판법 소정의 범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홍성국 목사를 비롯하여 이관희 전 위원, 전정필 전 위원 등 3인은 해촉(지명철회)된 자들이며 이미 총특재 위원직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또한 김종현 위원과 배덕수 위원은 행정재판법 제12조에 따라 기피 결정된 자로서 이 사건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국 목사는 감리회본부가 아닌 13층 중앙연회 사무실에서 총특재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4인과 함께 총회 2018총특행03 사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 후, 이어 불법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결의 무효 판결에 대한 선고를 강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법률자문에 의하면, 위와 같이 재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총특재 위원의 자격을 모용하여 마치 정당한 총특재의 행위인 듯이 불법한 판결을 선고한 행위는 국가법 소송법이론에서 ‘판결의 부존재’ 또는 ‘사이비 판결’(Scheinurteil)이라고 불리며, 판결의 내용상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없음은 물론 기속력과 형식적 확정력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위 총특재의 판결은 당연 무효이자 부존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성국 목사가 이러한 ‘사이비 판결’을 주도한 행위는 일종의 사법 쿠데타와 같으며, 국가법으로는 감리회의 재판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와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죄 등에 해당되는 범죄인 동시에,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제4항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및 제4조 제2항 “직권 남용”의 범과에 해당됩니다.
2. 강승진 감독님이 주도하여 위와 같은 총특재의 판결을 마치 유효한 것처럼 단정하면서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배제하고 총실위를 불법적으로 소집하여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출하려는 계획과 시도는, 감리회의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자 현재의 법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2의 감리회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이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문제된 총특재의 불법판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본 사건과 동일한 취지의 강화지방 경계 사건의 판결과 비교할 때 내용 측면에서도 편파적인 정치판결로서 하자가 존재함을 삼척동자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 총특재 판결에 대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효력정지가처분이 제기되어 9월 5일로 심문기일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이 열리기도 전에 마치 총특재의 판결이 유효하고 정당한 판결인양 자의적으로 단정짓고 후속행위를 취하는 것은 감리회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감리회가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 사태로 관련된 각종 소송들이 난무하여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감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동들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특히 감독님들은 감리회의 최상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감리회가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시고 본 사태를 더욱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3. 감리회장 및 감독 선거 일정과 관련한 당부의 말씀
본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이미 목회서신을 통하여 밝혔듯이 감리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명구 감독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감리회가 선거무효를 선언하든지 양자택일의 방법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본 직무대행은, 전명구 감독님이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난 감독회장 선거소송들을 모두 종식시키고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청구인낙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감독회장 재선거를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도 현재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감리회원들은 선거법에서 정한 바대로 감독회장 선거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회장 선거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 결정에 기하여 감리회가 법원에 계류 중인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청구인낙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선거무효재판의 변론기일이 9월 18일과 9월 19일에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법원에서 청구인낙조서가 작성된 후에야 감독회장 선거가 실시될 수 있으므로, 본 직무대행은 위 재판결과를 보기 위하여 선관위에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9월 20일 정도로 연기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관위도 선거일정을 조정하기 위하여 오는 31일에 전체회의를 소집하였다고 합니다.
경기연회와 충청연회, 그리고 서울연회와 중부연회 등이 연이어 임시연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권자들을 선출하였습니다.
나머지 호남선교연회와 미주특별연회 등도 이들 연회처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임시연회를 개최하여 적법하게 선거권자를 선출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본 직무대행은 감리회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리회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본 직무대행을 믿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감리회원들 모두가 주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시다.
2018. 8. 27.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