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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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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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855】제5조(은급재단이사회의 설치)
        ①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은급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감리회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를 둔다.
【856】제6조(은급재단이사회의 조직) 은급재단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이사:감독회장
        ② 선출직 이사: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
【857】제7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은급사업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②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및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승인
        ③ 교역자은급법안의 개정초안의 심의
        ④ 교역자은급법 시행에 관한 시행규정 또는 규칙제정 초안 및 개정초안 심의
        ⑤ 임원선출
        ⑥ 기금운용 방법의 채택
        ⑦ 직원의 임면에 관한 인준
        ⑧ 그 밖에 교역자은급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858】제8조(의결방법) 은급재단이사회의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산처분, 기채 및 법인해산 등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59】제9조(이사의 임기) 은급재단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직권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60】제10조(이사회 임원) 은급재단이사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사장 1인:감독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은 은급재단이사회를 대표하고 은급재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서기 1인:서기는 최초로 모인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회의록과 모든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861】제11조(감사) 감사는 감리회 본부 감사로 하고 연 2회 은급재단 회계와 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한다. 다만, 연말 결산은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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