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은급기금 운용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5 18:57
Views
1137
제 3 장  은급기금 운용

【862】제12조(기금 운용 방법) 은급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항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① 기금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금융기관에 예금한다.
        ② 기금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금은 전액 은퇴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으로만 사용한다.
【863】제13조(은급부의 설치) 교역자은급사업의 관리와 발전을 위해 사무국 안에 은급부를 둔다.
        ① 은급부에 부장 1명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 부장은 사무국 총무 추천으로 감독회장이 임면한다.
        ③ 은급부 부장 및 직원은 취임과 동시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864】제14조(은급부의 경비) 은급부의 경비는 이사회에서 책정한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11 관리자 2014.10.05 4307
210 관리자 2014.10.05 3831
209 관리자 2014.10.05 3107
208 관리자 2014.10.05 3038
207 관리자 2014.10.05 2847
206 관리자 2014.10.05 2943
205 관리자 2014.10.05 4200
204 관리자 2014.10.05 3060
203 관리자 2014.10.05 3429
202 관리자 2014.10.05 3690
201 관리자 2014.10.05 2928
200 관리자 2014.10.05 3684
199 관리자 2014.10.05 3078
198 관리자 2014.10.05 2540
197 관리자 2014.10.05 2582
196 관리자 2014.10.05 2738
195 관리자 2014.10.05 3443
194 관리자 2014.10.05 3373
193 관리자 2014.10.05 4083
192 관리자 2014.10.05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