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4 20:06
조회
548
부    칙 (1997. 10. 30)

[95]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96]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헌법 시행 당시 본 감리회가 외국 감리회 등과 체결한 협약은 그 효력을 지속한다.
②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된 각 의회 대표와 위원, 감리회 본부 총무, 원장, 실장, 직원, 각 국 및 원 위원, 이사, 감사, 총회실행부 위원, 각 기관 파송 이사 그리고 연회 총무 등은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임기 중 재임한다. (개정)

③ 이 헌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장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정관, 기구 기타 규정 중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계법 또는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부    칙 (1999. 11. 18)

[97]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31)

 
[98]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30)


[99]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7)
 

[100]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 26)
 
[101]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14 관리자 2014.10.04 1831
213 관리자 2014.10.04 1800
212 관리자 2014.10.04 1766
211 관리자 2014.10.04 1711
210 관리자 2014.10.04 1802
209 관리자 2014.10.04 1838
208 관리자 2014.10.04 1817
207 관리자 2014.10.04 1759
206 관리자 2014.10.04 1700
205 관리자 2014.10.04 1639
204 관리자 2014.10.04 1675
203 관리자 2014.10.04 1749
202 관리자 2014.10.04 1637
201 관리자 2014.10.04 1540
200 관리자 2014.10.04 1696
199 관리자 2014.10.04 1714
198 관리자 2014.10.04 1761
197 관리자 2014.10.04 1554
196 관리자 2014.10.04 1655
195 관리자 2014.10.04 1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