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장 보 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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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보    칙
[94] 제29조(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개정)
① 본부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기독교타임즈」의 정관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입법의회에서 한다. (개정)

② 감리회 산하의 모든 기관과 자치단체는 「교리와 장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규정, 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입법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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