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지방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2 23:17
조회
525
제 5 절  지방미자립교회 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 (신설)
[344] 제69조(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미자립교회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를 둔다. (신설)
[345] 제70조(조직) 위원은 8명(감리사, 선교부총무, 정회원대표, 평신도대표)으로 조직하되 감리사가 위원장이 된다. (신설)
[346] 제71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347] 제72조(직무)
①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보조금 현황파악 (신설)
② 미자립교회 양산 방지 대책 강구 (신설)
③ 미자립교회, 부담금 납부사항, 교역자 직무사항 및 교회실태 전반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신설)
[348] 제73조(시행세칙) 미자립교회대책 및 교회실태조사위원회의 시행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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