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지방인사위원회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2 23:17
Views
635
제 4 절  지방인사위원회
[337] 제62조(지방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회 안에 지방인사위원회를 둔다.
[338] 제63조(지방인사위원회의 조직) 지방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감리사
② 교역자 대표 4명, 평신도 대표 4명
[339] 제64조(지방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40] 제65조(지방인사위원회 의장) 지방인사위원회의 의장은 감리사가 된다.
[341] 제66조(지방인사위원회 서기) 지방인사위원회에 정․부서기 각 1명을 두며 지방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342] 제67조(지방인사위원회의 소집) 지방인사위원회는 감리사가 소집한다. 또한 지방인사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감리사가 이를 소집한다.
[343] 제68조(지방인사위원회의 직무) 지방인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장로와 서리전도사(담임전도사, 수련목회자, 선교사, 군목후보자)의 인사문제
② 교역자와 평신도 간의 인화와 친교의 도모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208 관리자 2014.10.02 1920
207 관리자 2014.10.02 1860
206 관리자 2014.10.02 1751
205 관리자 2014.10.02 1710
204 관리자 2014.10.02 1772
203 관리자 2014.10.02 2117
202 관리자 2014.10.02 1878
201 관리자 2014.10.02 1790
200 관리자 2014.10.02 1761
199 관리자 2014.10.02 1767
198 관리자 2014.10.02 1721
197 관리자 2014.10.02 1761
196 관리자 2014.10.02 1702
195 관리자 2014.10.02 1659
194 관리자 2014.10.02 1766
193 관리자 2014.10.02 1612
192 관리자 2014.10.02 1617
191 관리자 2014.10.02 1578
190 관리자 2014.10.02 1692
189 관리자 2014.10.02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