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10
조회
558
제 2 편 헌 법
제 4 장 감독회장과 감독 
[81] 제16조(감독회장) 감리회의 최고임원을 감독회장이라 부른다.
① 감독회장은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본부의 행정을 총괄한다. 
② 감독회장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회장의 임기는 4년 전임으로 하고 임기를 마친 후에 은퇴한다. (개정)
④ 감독회장은 총회 때에 회장이 되어 총회를 사회한다.
[82] 제17조(감독) 각 연회별로 다음과 같이 감독을 둔다.
① 감독은 각 연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본부의 정책에 따라 연회의 행정을 총괄하고 연회본부 총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독한다.
② 감독의 자격, 직무, 선출방법은 법으로 정한다.
③ 감독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겸임제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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