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감리회본부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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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헌 법
제 5 장 감리회본부

[83] 제18조(감리회본부) 감리회의 총괄적 행정을 위해 감리회본부를 두고 감독회장이 그 수반이 된다. 감리회본부의 기구, 조직, 직무, 인사 등은 법으로 정한다.
[84] 제19조(감독회장) 감독회장은 감리회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고 각국 총무, 원장, 실장과 직원의 업무수행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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