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재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3:10
조회
533
제 2 편 헌 법
 
제 6 장 재 판

[85] 제20조(심사 재판위원회) 감리회에 소속한 회원의 신앙과 도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장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을 심의 판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와 재판위원회의 종류, 조직과 직무 등은 법으로 정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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