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기획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52
조회
566
제 4 편  의   회   법
제 2 장   당     회
제 3 절 기획위원회

[291] 제22조(기획위원회) 개체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292] 제23조(기획위원회의 조직)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조직한다. 다만, 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 중 권사, 집사의 순으로 7인에 달할 때까지 당회에서 위원을 충원한다.
[293] 제24조(기획위원회의 직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담임자의 목회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② 신천 장로 천거
③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 공천
④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협의
⑤ 그 밖의 중요사항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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