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임원회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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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의   회   법
제 2 장 당 회
제 2 절 임원회

[289] 제20조(임원회의 조직) 당회의 실행부가 되는 임원회는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장,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당회 서기 및 연회 회원으로 조직한다.
[290] 제21조(임원회의 직무)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② 분기별 교회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보고 접수
③ 당회가 닫힌 후 발생한 중요사항 심의
④ 그 밖의 개체교회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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