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32
조회
560
제 6 편  교역자 은급법
 
제 1 장 총 칙

[711] 제 1 조(목적) 이 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감리회’라 한다.)에 소속한 교역자의 은퇴(자원은퇴, 공상은퇴 포함) 또는 소천하거나 목회로 인한 부상,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은급금을 지불함으로써 교역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712]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교역자’라 함은 연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협동회원을 말한다.
②‘은퇴’라 함은 연회원 교역자로서 70세(3월말 기준)가 된 후에 해당 연회에서 은퇴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5세 이상이 된 이의 자원은퇴, 30년 이상 재직한 이의 자원은퇴, 임기를 마친 감독회장의 은퇴, 20년 이상 재직한 이의 공상은퇴 등을 포함한다. (개정)
③‘유족’이라 함은 교역자의 소천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부모 및 직계자녀(미성년자)를 말한다.
④‘은급수혜자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 소속 교역자가 연회 허입 시와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⑤‘은급부담금’이라 함은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에서 전년도 경상수입 결산 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역자 은급재단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⑥‘은퇴은급금’이라 함은 은퇴 또는 공상으로 퇴회한 교역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해마다 정하는 기본액수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본인에게 지급하는 월급여액을 말한다.
⑦‘유족은급금’이라 함은 원로목사와 재직 중 소천한 교역자의 유족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은퇴은급금’의 1/2에 해당하는 월급여액을 말한다.
⑧‘기본액수’라 함은 은퇴은급금 또는 유족은급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단위 금액이며 해마다 교역자은급재단이사회(이하‘은급재단이사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⑨‘의연금’이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은급사업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 자의적으로 기부하는 협찬금을 말한다.
⑩‘기타수익금’이라 함은 이 법이 정하는 은급기금의 예금이자 또는 동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한 일체의 수익금을 말한다.
[713] 제 3 조(적용범위)
① 이 법을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개체교회와 선교기관에서 시무하는 연회원 교역자에게 적용한다.
② 전임으로 목회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전임 사역하지 아니하는 소속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목사는 은급비 지급 혜택에서 제외시키고 그 교회 담임자와 평신도는 모든 의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신설)
[714] 제 4 조(기금의 조성의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역자와 개체교회는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① 교역자는 연회원 허입 시에 당해년도 생활비(본봉) 1개월분과 2004년부터 3년마다 생활비(본봉) 1개월분을 은급수혜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역자 생활비 하한선은 매년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정한다. (개정)
② 감리회에 소속한 모든 개체교회는 매년 은급부담금을 은급재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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