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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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편  교역자 은급법
 
제 2 장 은급재단이사회

[715] 제 5 조(은급재단이사회의 설치)
①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은급사업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감리회 교역자 은급재단이사회를 둔다.
[716] 제 6 조(은급재단이사회의 조직) 은급재단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① 직권상 이사 : 감독회장
② 선출직 이사 : 각 연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대표, 평신도 대표 각 1명
[717] 제 7 조(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 은급재단이사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은급사업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② 신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및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승인
③ 교역자 은급법안의 개정초안의 심의
④ 교역자 은급법 시행에 관한 시행규정 또는 규칙제정 초안 및 개정초안 심의
⑤ 임원선출(개정 99. 11. 18)
⑥ 기금운용 방법의 채택
⑦ 직원의 임면에 관한 인준
⑧ 그 밖의 교역자 은급사업에 관한 중요사항
[718] 제 8 조(의결방법) 은급재단이사회의 의결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재산처분, 기채 및 법인해산 등은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19] 제 9 조(이사의 임기) 은급재단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직권상 이사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출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720] 제10조(이사회 임원) 은급재단이사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사장 1인 : 감독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은 은급재단이사회를 대표하고 은급재단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서기 1인 : 서기는 최초로 모인 은급재단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이사회의 회의록과 모든 기록을 작성 보관한다.
[721] 제11조(감사) 감사는 감리회본부 감사로 하고 연 2회 은급재단 회계와 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한다. 다만, 연말 결산은 공인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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