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30
조회
467
부 칙

[735]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736] 제 2 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이전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규정에 의하여 조성된‘교역자은급기여금’과‘교회은급부담금’은 이 법에 의한‘은급기여금’과 ‘은급부담금’으로 간주한다.
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월은급금’과‘유족은급금’은 이 법에 의한‘은퇴자은급금’과‘유족은급금’으로 본다.
③ 은급부의 구성 기타 이 법과 상치되지 아니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지속된다.


부 칙

[737]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1. 18)

[738]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739]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40] 제 2 조(경과조치) 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자를 부목사나 소속목사로 임명한 교회나 담임목사는 2002년 연회 시까지 그들의 불법 소속 연한을 밝히고 정리하면 제3조 ②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2001. 10. 31)

[741]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30)

[742]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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