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보칙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2:30
Views
526
제 6 편  교역자 은급법
 
제 6 장 보 칙

[733] 제23조(부대사업) 은퇴 교역자와 그 부인들을 위한 주택사업, 묘지사업 및 복지사업을 은급부에서 시행한다.
[734] 제24조(시행규정) 이 법의 시행규정은 은급재단이사회에서 기초하여 입법의회에서 제정 시행한다.



Number Title Author Date Views
189 관리자 2014.10.01 1797
188 관리자 2014.10.01 1809
187 관리자 2014.10.01 1703
186 관리자 2014.10.01 1844
185 관리자 2014.10.01 1749
184 관리자 2014.10.01 1972
183 관리자 2014.10.01 1798
182 관리자 2014.10.01 1963
181 관리자 2014.10.01 1756
180 관리자 2014.10.01 1861
179 관리자 2014.10.01 1844
178 관리자 2014.10.01 1778
177 관리자 2014.10.01 1699
176 관리자 2014.10.01 1601
175 관리자 2014.10.01 1664
174 관리자 2014.10.01 1726
173 관리자 2014.10.01 1674
172 관리자 2014.10.01 1487
171 관리자 2014.10.01 1588
170 관리자 2014.10.01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