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교역자 진급 과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1 22:19
조회
547
제 10 편 과 정 법

제 4 절 교역자 진급과정

[882] 제 4 조(진급과정) 구역담임 목회자, 수련목회자(기관목회자), 군목, 선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급한다. (개정)
①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개체교회에 서리 담임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개정)
② 신학대학원(M.Div, Th.M.)을 졸업하고 수련목회자 선발고시에 합격하여 개체교회 또는 감리회 인정 선교기관에 수련목회자로 파송된 이는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을 거쳐 연회 개최 3개월 전까지 임지(입교인 12인 이상의 개체교회 담임 또는 감리회 인정 기관)가 확정되면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에 허입된다. (개정)
③ 군목으로 입대할 이와 국외선교사로 파송될 이는 준회원 허입과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 (개정)
④ ①항, ②항, ③항의 교역자는 파송받은 교회 또는 선교기관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구역회, 지방회의 추천을 받아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이 통과되어야 한다. (개정)
⑤ 수련목회자는 감독자인 지방 감리사의 책임하에 상담자인 담임목사로부터 목회자로서의 성품과 자질의 육성을, 지도자로부터 학문연구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⑥ 2년 과정을 5년 이내에 마치지 못한 이는 연회 과정고시위원회와 자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킨다.
[883] 제5조(준회원 진급 고시과정) 준회원 진급 고시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허입과정 : 1. 시험 - 성서주해, 교회성장학, 예배학
2. 논문 - 목회계획
② 1년급 과정 : 1. 시험 - 성서신학(신구약), 목회학, 설교학,
선교 및 전도학
2. 논문 - 설교
③ 2년급 과정 : 1. 시험 - 기독교윤리학, 교육신학, 조직신학,
상담학, 교회행정학
2. 논문 - 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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