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절 교역자 수급 및 목사고시위원회

Author
관리자
Date
2014-10-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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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편 과 정 법

제 5 절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884] 제 6 조(설치) 총회 안의 감독회장 산하에 교역자 자질향상과 교역자 수급을 위한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를 설치한다.
[885] 제 7 조(조직)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는 위원장, 각 연회 총무, 과정고시위원장, 자격심사위원장,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교수 각 1명씩으로 구성하고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886] 제 8 조(직무) 교역자 수급 및 고시위원회 직무는 아래 각 항과 같다.
① 매년 감리회의 교회성장계획과 개체교회와 선교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연간 목회자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각 연회에 통보한다.
② 수련목회자를 개체교회와 선교기관의 입교인 수와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③ 매년 수련목회자의 보수를 결정한다.
④ 목사고시와 수련목회자 선발고시를 실시한다.
⑤ 고시과목
1. 목사고시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성서신학(구약, 신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윤리학, 기독교 교육학, 실천신학(목회학, 예배학, 설교학, 선교학, 전도학, 상담학)
2. 수련목회자 선발고시과정은 다음과 같다.
성서신학(구약, 신약), 조직신학, 역사신학, 기독교교육학, 기독교윤리학, 실천신학(목회학, 예배학, 설교학, 선교학, 전도학, 상담학)
⑥ 각 신학대학의 정원 조절 문제를 협의한다.(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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