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교사역부] 도착 및 정기 보고서 양식
작성자
선교국
작성일
2023-05-24 16:23
조회
422
선교사 도착 및 정기 보고서 양식입니다.
선교사의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도착 보고
선교지에 처음 파송받아 나가는 선교사는 선교지 도착보고서를 1개월 이내 제 출하여 선교사 명부에 등록하도록 한다.
2) 정기 보고
모든 선교사는 최소 연회 2회 이상의 선교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메일(kmc4341@hanmail.net">kmc4341@hanmail.net)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다.
3) 나라별 선교사회 보고
모든 선교사회는 최소 연2회 이상의 모임을 가진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나 라별 선교사회의 명의로 선교국에 보고하며, 회원 선교사의 사역관리와 전출 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다.
4) 일시 귀국 보고
선교사가 일시 귀국할 사유가 발생할 시 선교사회와 후원교회(또는 선교단체) 의 동의를 받아 선교국에 귀국 청원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은 후 귀 국할 수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귀국 청원서에는 소속교회 동의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의 각종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도착 보고
선교지에 처음 파송받아 나가는 선교사는 선교지 도착보고서를 1개월 이내 제 출하여 선교사 명부에 등록하도록 한다.
2) 정기 보고
모든 선교사는 최소 연회 2회 이상의 선교보고서를 선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메일(kmc4341@hanmail.net">kmc4341@hanmail.net) 또는 우편접수 가능하다.
3) 나라별 선교사회 보고
모든 선교사회는 최소 연2회 이상의 모임을 가진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각 나 라별 선교사회의 명의로 선교국에 보고하며, 회원 선교사의 사역관리와 전출 에 대한 보고를 포함한다.
4) 일시 귀국 보고
선교사가 일시 귀국할 사유가 발생할 시 선교사회와 후원교회(또는 선교단체) 의 동의를 받아 선교국에 귀국 청원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락을 받은 후 귀 국할 수 있으며, 국내 체류 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 귀국 청원서에는 소속교회 동의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선교사-도착-및-정기-보고서-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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