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39
조회
3198
제2절  임원회

【316】제21조(임원회) 당회의 실행부가 되는 임원회를 둔다.
【317】제22조(임원회의 조직) 당회의 실행부가 되는 임원회는 목사, 전도사, 교육사, 심방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학교장,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청장년선교회 회장, 청년회 회장, 당회 서기 및 연회 회원으로 조직한다.
【318】제23조(임원회의 직무) 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당회에서 위임된 사항 처리
        ② 분기별 교회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보고 접수
        ③ 당회가 닫힌 후 발생한 중요사항 심의
        ④ 그 밖에 개체교회에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중요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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