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기획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05 19:38
조회
3539
제 3 절  기획위원회

【319】제24조(기획위원회) 개체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둔다.
【320】제25조(기획위원회의 조직) 기획위원회는 담임자와 연회에서 파송한 연회 회원과 장로로 조직한다. 다만, 기획위원회 위원 수가 7인 미만인 경우에는 임원 중 권사, 집사의 순으로 7인에 달할 때까지 당회에서 위원을 충원한다.
【321】제26조(기획위원회의 직무) 기획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협의
        ② 담임자의 목회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
        ③ 신천장로 천거
        ④ 권사, 집사, 기타 임원의 당회 천거
        ⑤ 상근 직원의 임면에 관한 협의
        ⑥ 그 밖의 중요사항에 관한 협의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51 관리자 2014.10.05 1498
150 관리자 2014.10.05 1999
149 관리자 2014.10.05 1918
148 관리자 2014.10.05 2796
147 관리자 2014.10.05 3773
146 관리자 2014.10.05 3650
145 관리자 2014.10.05 3198
143 관리자 2014.10.05 3264
142 관리자 2014.10.05 5349
141 관리자 2014.10.05 4476
140 관리자 2014.10.05 2282
139 관리자 2014.10.05 3514
138 관리자 2014.10.05 2403
137 관리자 2014.10.05 2299
136 관리자 2014.10.05 2196
135 관리자 2014.10.05 1532
134 관리자 2014.10.05 1707
133 관리자 2014.10.05 1247
132 관리자 2014.10.05 1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