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총회 제2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20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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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5-11-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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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총회
제2차 실행부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05년 3월 17일(월) 오후1시
                                          ․ 장소 : 본부회의실
                                          ․ 사회 : 신경하 감독회장

Ⅰ. 기도회
  찬송가 502장을 부른 후 김소윤 위원이 기도하고 감독회장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봉독한 후 주님의 기도로 마치다.

Ⅱ. 회무처리

1. 회원점명
  실행부위원 53명 중 46명이 출석하고 언권위원 15명 중 13명이 출석하다.

*실행부위원*

신경하, 윤연수, 김충식, 이규학, 권혁구, 박거종, 곽성영, 현상규, 장동주, 홍사본, 김재철, 이서용, 이태영, 김원용, 김연규, 민명식, 홍기수, 이호문, 전양철, 함영태, 김경천, 백문현, 이호선, 박순희, 박영준, 안명구, 전복수, 김남철, 권오서, 장기호, 강석근, 송소진, 이기복, 박영태, 최동한, 윤대의, 김소윤, 이규환, 이기선, 서정국, 오세창, 원형수, 박태복, 박  건,
   안동호, 전  윤

*언권위원*

한준길, 강두승, 윤창우, 이영주, 고수철, 송태준, 권오준, 송기영, 이복규, 김경태, 이찬복,
   심기택, 정재윤


2. 개회선언
  정족수가 됨으로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3. 전 회의록 낭독
  서기 박영태 위원이 회의자료집 p. 3~9를 보고하니 원안대로 받자는 김소윤 위원의 동의와 최동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4. 회순채택
  회의자료집 의제 순서대로 받되 필요에 따라 의장이 가감하여 진행하라는 김남철 위원의 동의와 이호문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5. 의제

(1) 연회 일정 보고
    회의자료집 p. 10를 참조하기로 의장이 알리다.

(2) 예산 심의
    권혁구 예산심의 소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자료집 p. 3의 예산안 총칙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 후 감리회 본부, 홍보출판국, 유지재단법인(감리회유지재단, 유스호스텔, 교육원), 교역자 은급재단,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예산소위원회 위원장과 관계자의 답변을 들으며 예산을 심의, 확정하다.

  1) 감리회 본부 예산안

   ① 민명식 위원 : 전년대비 수입예산이 8억원 증액되었는데 그 산출의 근거는 무엇인가?
   ∙윤종웅 사무국 총무 : 건물임대사업으로 임대수입금이 증액될 것으로 사료되어 증액함.

   ② 최동한 위원, 송소진 위원 : 인건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여러 항목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별지로 만들어 개인별 명세가 자세하게 나오도록 해달라

   ③ 이서용 위원 : 퇴직급여 충당 조문이 맞는가? 호봉책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급여관리 규정이 좀 더 상세하게 명시되어야 하지 않는가?
     ∙권홍식 회계부장 : 급여관리규정, 직급별 조건표가 내규에 명시되어 있다.

   ④ 윤대의 위원, ∙최동한 위원 : 총무, 부장에 대한 인건비를 연봉개념으로 하면 얼마인지 밝혀달라
      ∙이태영, 전  윤 위원(예산소위원) : 총무: 약6500~6800만원, 부장 4500~5500정도이다.

   ⑤ 심기택 위원 : 11%의 수입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선교비가 거의 동결되어 있다.  선교, 교육, 구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는가?

   ⑥ 민명식, 최동한 위원: 인건비 인상 중 호봉승급분이 포함된 것 아닌가?
      ∙권홍식 부장 : 총무는 호봉이 오르지 않으며 1호봉 승급액은 25,000~3만원 정도다.

   ⑦ 윤대의 위원 : 각 국의 업무가 중복되어 예산도 다루기가 어렵지 않은가?
      ∙의장 : 입법화 과정에서 업무조정을 꾀하도록 하겠다.

   ⑧ 박순희 위원 : 별세가족돕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이요한 선교국 총무 : 처음 수립하는 관계로 소액이며 앞으로 더 증액되도록  힘쓰겠다.

   ⑨ 민명식 위원 : 1차 회의자료집에는 연회사업지원비가 19억5천만원인데 2차 자료집에는 18억5천이 되었는가?
      ∙권홍식 부장 : WMC에 관한 예산안 1억을 삭제하였다.

   ⑩ 백문현 위원 : 연회사업 지원금 중 호남선교연회는 10개 연회와 달리 왜 1천만원이 적은가?
      ∙윤종웅 사무국 총무 : 호남선교연회는 삼남연회 실행위원회의 예산심의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 10개 연회와 동등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⑪ 이영주 언권위원,  백문현 위원 : 감독선교비 1억원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의장이 감독선교비 1억원은 10개연회에 1천만원씩 지원비로 추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제안하니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다.

   ⑫ 이영주 언권위원 : 입석교육원이 거의 산돌학교로 사용되고 있다.
      이 부분이 합리적이다.

∙정회 : 14시 55분에 의장이 정회를 선언하다.
∙속회 : 15시 3분에 박  건 위원이 기도한 후 의장이 속회를 선언하다.

   ⑬ 전  윤 위원: 연회사업 지원비 중 예비비(4000만원)는 잘못 설정된 산출근거라 사료된다. 이를 10개 연회 사업지원비로 400만원씩 추가함이 옳지 않은가?
      ∙의장이 이 제안을 물으니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다.

상기 질의응답 후 본부 일반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은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것을 포함하여 예산심의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받자는 김소윤 위원의 동의와 홍기수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2) 홍보출판국 예산안
고수철, 송태준 언권위원 : 홍보 출판국 재정 예,결산 보고내용이 불충분 하지 않은가?(2004년도 지출 결산 합계 누락 등)
∙권혁구 소위원장: 소위원회 심의시에도 3회가 다 다르게 나왔다.
∙홍보출판국 예산안은 예산심의 소위원회로 넘겨 다시 심의한 후 차기 실행부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자는 이기원 위원의 동의와 윤대의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3) 유지재단 법인 예산안
   ① 감리회 유지재단 예산안
     고유목적 사업비 중 사회기금(재해기금)을 총회결의로 매년 2억원씩 5년간 10억원을 확보하기로 한다.
     이를 예산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재해기금과 사회복지기금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조절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받자는 전양철 위원의 동의와 김소윤 위원의 재청에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② 유스호스텔 예산안
  원안대로 받자는 김소윤 위원의 동의와 홍기수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③ 교육원 예산안
  이영주 언권위원이 대안학교의 설립 근거와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한 후 김영주 교육국 총무가 대안학교는 제25회 총회 3차 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음을 답한 후 법적인 문제는 입법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예산은 원안대로 받자는 김소윤 위원의 동의와 윤대의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4) 교역자 은급재단 예산안
  원안대로 받자는 함영태 위원의 동의와 윤대의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5) 사회복지재단 예산안
  원안대로 받자는 최동한 위원의 동의와 홍기수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6) 장학재단 예산안
  원안대로 받자는 김소윤 위원의 동의와 최동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7) 기독교 타임즈 예산안
원안대로 받자는 윤대의 위원의 동의와 함영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3) WMC 준비위원회 실무자(계약직) 임용의 건.
  이요한 선교국 총무가 제안 설명(1년씩 계약직, 감리교인 일인당 1,000원 운동으로 예산 확보, 사례는 추후 조정)을 하니 먼저 김소윤, 함영태 위원이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되도록 조직을 선교국 차원에서 교단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해 의장이 참조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은 후, 본 건은 그대로 받자는 김소윤 위원의 동의와 김남철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4) 미주선교연회 내규(안) 심의
  본 건은 입법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임을 전  윤, 박영태 위원, 윤종웅 사무국총무가 지적한 후 운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입법의회 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하고 자동폐기 하고 장정 의회법 제5장 선교연회의 법에 맞추어 내규를 제정하는 김소윤 위원의 동의와 함영태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5) 시국성명서 자구 수정위원회 보고
  시국성명서 자구 수정위원회 서기 민명식 위원의 보고 (시국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시의에 적절치 못하다)를 그대로 받자는 홍기수 위원의 동의와 김소윤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6) 남궁억 장로 기념사업회 설치에 관한 건
  역사위원회에 위임하여 연구한 후, 추후에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김소윤 위원의 동의와 홍기수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7) 기타

1) 탁사 최병헌 목사 기념사업위원회 조직 및 지원 요청 건
  김일고 목사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역사위원회에 위임하여 연구한 후 논의하자는 전양철 위원의 동의와 민명식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2) 교육훈련원 운영에 대한 건
  정용치 교육훈련원 원장의 제안을 들은 후, 제1차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교육훈련원의 일원화하는 안을 의장이 제안하니 이의없이 받다.

3) 금촌 묘지 관리에 관한 건
  전  윤, 민명식 위원이 금촌묘지 관리에 대한 최근 과정(불법관리인 이상무 처리에 관한 건, 추가고발에 관한 건)을 보고하고, 윤종웅 사무국 총무의 설명이 있은 후, 계약직으로 관리인을 채용하여 관리하자는 송소진 위원의 동의와 민명식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다.

4) 본부 내규 개정에 관한 건
  본부 내규에 인사위원장이 선교국 총무로 되어 있고, 기관파송에 대한 절차 등에 보완할 점이 있는바 본부 내규 개정위원회를 5명으로 조직하되 의장이 자벽하기로 하자는 전  윤 위원의 제안을 이의 없이 받다.
위원 : 윤연수 감독, 김소윤 감독, 박영준 목사, 이서용 장로, 송소진 장로

5)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 및 의제 사전 통보의 건
  총회실행부위원회는 개최 1개월 전에 기독교타임즈에 발표하고, 회의 의제는 회의 15일 전에 본부(비서실)에 접수하되 접수되지 않은 의제는 회의에서 다루지 않으며 회의자료는 10일 전에 위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전  윤 위원의 제안을 이의없이 받다.

∙ 최고지도자 교육과정에 관한 건
  김원영 위원이 최고지도자 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니 김영주 교육국 총무가 충분한 설명이 미흡했음을 말한 후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음을 설명하다.

∙ 각 신학대학교 이사에 관한 건
  이기복 위원이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장의 불법성 문제에 대하여 민명식 위원이 협성대학교 이사파송을 조건부로 총장을 승인한 것과 목원대학교의 발전기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다.

(8) 폐회
  김연규 위원의 폐회동의와 전양철 위원의 재청이 만장일치로 결의되어 박거종 위원이 기도한 후 17시 47분에 의장이 폐회를 선언한다.


2005년 3월 17일
                                      
감독회장 : 신 경 하
서      기 : 박 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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