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차량 구입시 어린이보호 차량으로 구입해야 하는지

작성자
조상연
작성일
2023-10-17 20:44
조회
199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승합차를 한 대 구입하려고 계약을 했는데요, 학교에 계신 어느 분이, 교회차를 노란색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분 말인즉, 최근에 법제처에서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를 일반통학 뿐만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상시적 교육 활동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포함하도록' 법리 해석을 내놓아서, 일선 학교들이 노란관광버스를 대절할 수 없어서 여행을 취소하는 등의 소란이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법해석이 이렇게 확대되어, 앞으로 어린이들을 수송하려는 차량은 모두 어린이보호차량(노란차)이어야 하니까, 교회도 해당된다는 거지요. 주일에 어린이를 수송하는 교회차량도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올해까지는 단속을 유예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학원, 학교만의 문제인지, 종교단체도 해당되는지,
본부에서 좀 알아봐 주세요.

관련기사 : https://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6881



전체 1

  • 2023-10-24 09:41

    아직 교단으로 내려온 공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 담장자가 관련부서와 통화를 했는데 결정된것이 없다고 합니다.
    본부 담당 부서: 02-399-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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