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사의 개체교회 담임자/부담임자 인사권한에 대해

작성자
김송규
작성일
2018-03-04 12:03
조회
549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감리교단 소속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 입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전담임자의 치명적 결격사유로 인해, 전담임자는 사임(2017년11월)을 하였고, 갓 부임을 하신 현재의 부담임자가 담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감리교단 절차에 따라 2017년12월 지방회 감리사를 모시고 진행한 인사구역회와 당회를 통해, 전 담임자의 면과 현 부담임자의 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담임목사의 청빙절차을 진행하던 차에 지방회와 개체교회간의 절차상 의견차이가 있어 협의가 진행 중인 상태(2018년2월 현재)입니다. 다만, 새 담임자 청빙을 위한 협의 과정에 있어, 지방 감리사께서 현재 부담임자로 시무 중인 부담임자에 대해 임의로 면을 임의로 통보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 결격사유로 인해,
스스로 사임하고 인사구역회에서 면이 확정된 전담임자에 대한 처리는 2018년 2월현재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이미, 임이 확정되고(구역회 기준 2017년12월, 기독교본부 기록 상 2018년2월), 시무중인 부담임자에 대해서 감리사가 임의로 적법한 절차(면에 관한 인사구역회 등)도 없이 면을 확정하고, 통보할 수 있는 것인지?
2) 위에 언급한 것처럼, 해당 부담임자의 개체 교회에 시무를 시작한 일자는 2017년11월, 구역회 확정 일자는 2017년12월, 기독교본부에는 2018년2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담임자의 공식적인 파송일자는 언제로 되나요? (2017년11월(개체교회 기준)인가요? 2017년12월(구역회 기준)인가요? 2018년2월(본부 공고기준)인가요?)
3) 말씀 드렸듯이, 저희 교회에 전담임자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인해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하였고(2017년10월), 구역회(2017년12월)를 통해 공식적으로 면을 확정 하였습니다만, 아직 감리교 본부에는 아직까지 면에 대한 내용이 확인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전담임자의 공식적인 면 일자는 언제가 되나요? 혹, 아직 감리교 본부에 보고 되지 않은 것이니, 공식적으로는 면이 되지 않은 것인지요?
4) 현재, 치명적 결격사유로 사임을 했던, 전담임자에 대한 교역자 특별 조사처리위원회를 요청을 할려고 지방회(감리사)에 문의를 했더니, 이에 대한 경비처리를 개체교회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타당한 것인가요? 아시다시피, 감리교장정상에는 해당 경비처리는 해당 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399]제79조5항).

항상 그렇듯이, 위의 질문들에 대한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mang =-



전체 1

  • 2018-03-07 11:04

    관리자의 의견입니다.

    1) 교역자의 인사처리는 반드시 구역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불법사유가 있더라도 감리교회는 항상 위원회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는 연합감리교회와 달리 감리사와 감독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의회제에 기초한 감독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인사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인사처리는 불법입니다. 해당 연회의 총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법 제40조((구여인사위원회의 소집) 1항, 제41조(인사처리절차) 1, 3항

    2) 감리교회는 의회에 다른 절차가 진행되어야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구역인사위원회에서 확정된 것이 기준이 됩니다. 나아가 연회에 통보하여 감독이 결재하면 최종 확정되고, 공고에 실립니다.
    의회법 제41조(인사처리절차) 1항- 의결, 조직과행정법 제108조 6항

    3) 감리회본부는 총회이므로 교역자 인사에는 관여하지 않고, 연회에서 확정된 공고만 게시합니다. 공식적인 면 일자는 구역인사위원회에서 통과된 날짜이며, 임면공고가 게시되지 않았으면 연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연회의 총무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의회법 제79조(직무) 2항에 따른 사안은 5항에 따라 해당 의회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재판에 해당되는 사항인 경우 연회 심사와 재판위원회을 거쳐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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