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족수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다윗
작성일
2019-07-03 13:29
조회
536
장정 2017년 개정판 220p [668]제1조(개의)
① - 2. 당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 및 의회의 소속 위원회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기 임원회를 소집하는데, 어떤 분이 이 항목을 거론하면서 정족수를 따지는 바람에 임원회를 산회하고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위임장을 받은 것도 정족수에는 상관이 없으니 위임장을 받아도 재석 인원이 정족수에 못미치면 회의가 성립 안된다고 주장하시네요. 위임장에는 분명히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본 회의에서 거론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명시해 두었지만 소용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다른 교회들에서는 당회를 제외한 기획위원회, 임원회, 구역회에서 정족수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가지와
위임장이 정말로 정족수나 의결에 상관이 없는지. 이에 대해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 올립니다.



전체 2

  • 2019-07-03 16:30

    관리자의 의견입니다.

    임원회는 당회의 위임받은 사항만 결의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모입니다.
    보통 개체교회에서 당회의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듯이 일반 논의사항은 정족수에 상관없이 통고나 정종수 확인의 의무가 없어서 임원회는 교회의 건물 유지관리나 비품매매 등 일반사항 만 심의하고, 중대한 사항은 구역회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임원회의 정족수는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70단 제70조(관리부의 직무) 6, 8항
    518단 제18조(의사 정족수)
    686단 제19조(의결 정족수) 2항
    522단 제22조(임원회) ~524단 제24조(임원회의 직무)


    • 2019-07-05 11:04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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