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평신도국 게시판

지역아동센타에 대한 안내

작성자
사회봉사부
작성일
2006-02-23 14:53
조회
5669
지역아동센타와 2006년 새롭게 적용되는 기준 등을 알려드리는 글들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관심있는 교회에서 참고하세요.


<지역아동센타 관련 자료>


1.지역아동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임

2.지역아동센터의 지원대상은?
○ 당초 2005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에서는 지역사회아동을 대상으로 1년이상 보호·교육·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공부방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개인으로 하였으나
○ 2005년 4월에 예비비 300개소를 추가 지원하면서 1년 미만의 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 개선하였음
  - 1순위 : 지역사회아동을 대상으로 1년 이상 보호·교육·급식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시설
    예) 2004. 7. 30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시설
  - 2순위 : 1순위 지원대상 이외의 시설 중 2004.7.30일 기준으로 기설치 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
  - 3순위 : 1순위 및 2순위 지원대상 이외의 시설
※ 참고로 시설설치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추는 기간 중이므로 시설신고 및 시설기준에 관계없이 국고지원 가능

3.지역아동센터(공부방) 기 운영 실적 인정 관련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항에 의한 아동복지법 시행당시(‘04.7.30) 공부방 운영실적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공부방 예산편성 및 지출자료, 운영회의록, 공부방 이용아동현황 및 출석부, 공부방 시설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동 자료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다양한 현장사례에 대하여는 법과 지침으로 명시하기 곤란하므로 담당공무원이 관련서류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출장복명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시설 설치기준 평수 외 시설 사용 층수 등 관련?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시설은 1층과 2~3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이용아동이 주로 미취학아동이며, 우리부의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이 주로 초등학생과 중·고학생(일부 미취학 포함)으로 보육시설과는 차이가 있음.
그러나, 아동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육시설과 같이 1층과 2~3층이나 현재 대부분의 학교(초·중·고)가 실제 5층 이하로 설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하와 고층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한편 아동복지법에서는 층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구체적으로 층수를 제한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하나 고층 등에는 시설 설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되, 지하나 고층인 경우에는 개별시설 사례별로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법 등 안전관계법령과 아동의 안전 및 편리한 이용 등을 고려하여 설치신고 처리여부를 엄격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층수를 규제하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는 아직 이르며 또한 다양한 시설형태와 지역사회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시·군·구에서 개별시설 사례별로 판단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추후 층수 제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음

5.지역아동센터 시설설치기준과 설치 관련 일자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설치 기준은 기존의 “사무실(5평 이상), 조리실 및 식당(10평 이상), 집단지도실(10평 이상)”에서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 ‘05.11.18일자로 개정·공포·시행되었음
- 일일평균이용아동수는 시설설치신고 시 사업계획서와 시설설치신고서(정원) 등에 기록하면 될 것으로 봄. 따라서 시설설치신고서상 정원은 일일평균이용아동수를 기록하면 될 것이며 아동복지법상 종사자 배치기준도 일일평균이용아동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당시(‘04.7.30)의 기존 운영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5.12.31에서 2007.12.31로 2년 연장하였으니 동 기간까지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적극 유도하시기 바람
  참고로 현재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타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아동복지법 개정당시(2004.7.30.)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지역아동센터(공부방)는 2007.12.31.까지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동 시설이 신고할 시에는 접수처리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 경과조치기간 연장전(前)에 신고한 시설(일부 지자체는 조건부 신고 처리)은 시설 설치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여 주어야 하며 이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당연히 연장되어야 함
다만, 무허가건물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반 등으로 아동의 안전과 지역아동센터로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접수처리를 아니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자체에서 개별 시설의 사례별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6.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 관련?
   종사자 배치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종사자 배치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되,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시설의 종사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기간을 2007.7.29에서 2009.7.29까지 갖추도록 2년 연장하였으므로 동 기간까지 종사자 자격을 갖추도록 적극 유도하시기 바람
   ■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 영양사(50인이상)1인,
                      생활복지사 2인(아동50인 초과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 ‘05.12.31 이전 설치 사실에 대한 확인은 P.3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기운영 실적 인     정관련’ 답변사항 참조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총무)의 자격기준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을 “3년(1년) 이상 종사한 경력조항을 삭제”하여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만으로도 시설장(총무) 자격이 되도록 2005.11.16일자로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개정·공포·시행하였음

7.지역아동센터와 종교시설(교회 등) 중복 설치 관련
   지역아동센터 시설기준은 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제11호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센터의 목적을 제공할 수 있는 전용공간으로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별도로 갖추어야 함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이므로 건물 및 종사자 등에 있어 종교시설(교회 등)와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며, 특히 동일건물 내일 경우에는 그 시설, 회계, 운영 및 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할 것임
화장실은 지역아동센터 전용화장실이 1개 이상 있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 특성상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종교시설(교회 등) 등과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을 위해 제공되어지는 시설전용공간을 또 다른 시설 이용자가 사용하는 경우와 타 시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중복사용으로 이는 지역아동센터이용아동의 보호·교육, 급식,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지역사회와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중복시설은 인정이 곤란함

8.지역아동센터 설치신고 시 재산의 수익조서와 평가조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시설설치 신고 시 첨부서류 중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수익조서에 대한 특별한 서식(양식)은 없으나 재산의 평가조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신고 설치할 건물에 대한 재산을 말하며 그 증빙서류는 건물감정평가서, 월세(전세)계약서, 기타 시설관련 재산평가자료 등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음
재산수익조서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류 등 일반적으로 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의 기본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말함.  다만, 개인의 경우에도 시설관련 재산수익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수익조서를 첨부토록 함.

9.지역아동센터의 시설안전 운영은?
    각 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등 아동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 각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안전점검(화재보험가입 등 확인)을 연 2회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10.지역아동센터 지원금액의 사용은?
○ 국고지원액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인건비 지원액을 사용할 시에는 지역실정과 시설운영여건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되, 인력 채용 및 고용·건강보험 등 관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보험(상해보험 : 2006년도 지침에 명사할 예정임) 가입비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이므로 국고지원액 사용은 타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또한 국고지원 지역아동센터(공부방 포함)에서는 국고사용 세부내역을 해당 지자체에 지출증빙서류와 함께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안전점검(연2회)시 국고지원액 사용실태도 같이 파악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할 것임
   ※ 금년은 회계말인 12월 이전에 안전점검 및 국고사용 실태를 지도 점검하시기 바람

○ 그리고 인건비 지출에 치중하지 말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비를 일정비율이상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2006년도에는 일정비율 이상을 프로그램비로 반드시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사업지침을 개선할 것임

○ 국고지원액외 후원금, 민간(기업체) 및 공동모금회 등 일체의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지원금에 대하여도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운영과 관련된 직접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지역아동센터(공부방)운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함
   - 각 시·도 및 시·군·구는 이를 정시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11.지역아동센터(공부방) 급식비 지원액 관리?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이용아동은 대부분은 빈곤, 결손아동으로 가정으로부터 필요하고 충분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낙인현상이 없도록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이용아동에게 자연스럽게 급식이 이루어 지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증진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용아동수에 따른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예산 편성 및 지원함
※ 이용아동 전원에 대하여 급식비를 지원하되, 부득이 지원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아동이 있는 경우(운영자와 지자체가 협의함)에는 급식비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할 수는 있으나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서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실제 급식에 있어서는 제외되지 않도록 시설 자체에서 지원할 것
  
○ 급식비 지원액에 대한 세부 사용내역을 일일급식인원 명단과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등과 함께 해당 지자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철저히 정기 및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특히 급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물품 구입과 실제 사용여부를 상식적 및 객관적으로 확인하여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적인 면도 영양사 등의 자문을 받아 확인할 것

13. 지역아동센터(공부방) 교육비(이용료)는?
○ 아동복지법령에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아동에 대한 이용료 기준이 없으나,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취지상 지역사회 저소득, 빈곤 및 결손 아동 등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지자체 및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는 등으로 저렴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음
※ 예시, ① 일부 지자체는 무료인 시설에 한하여 국고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료 시설인 경우에는 국고지원을 하지 않음
           ② 일부 지자체는 저렴한 실비 차원, 즉 이용아동의 자존심을 살리는 정도에서 이용료를 받고 있는 시설에 국고를 지원하고 있음(유료시설은 국고 미지원)

○ 그리고 저소득 빈곤 및 결손아동 위주로만 아동을 받을 경우 복지시설이라는 인식이 너무 부각되어 지역사회로부터 기피 또는 소외될 수 있음으로 필요한 경우 일반아동(차상위,차차상위,맞벌이,조손가정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들도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에는 지역사회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배려 등을 하도록 아동복지사업지침을 개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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