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 게시판

종교시설 기반시설부담금 50%경감 개정법령 공포

작성자
김진경
작성일
2008-01-09 14:17
조회
2606
종교시설 기반시설부담금 50%경감 개정법령 공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년 1월 8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교회건축시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50% 경감에 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므로 2008년 1월 8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방법도 종전에 부과일로부터 2월이내에 납부하던 것을 사용(준공)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하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시공기간이 1년6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시공기간이 1년 6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부과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2분의1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하여 사용(준공)승인 신청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방법에 관한 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올 하반기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전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6년 1월 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5년도에 전국 최초로 남양지방 삼미교회에 기반시설부담비용이 부과되었을 때부터 건설교통부장관, 국회의원 등에게 종교시설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원을 지속적으로 줄기차게 해 온 결과 2007년 3월 중 정장선 국회의원으로부터 연내에 해결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해결을 위해 평택성동교회 김수인 목사님이 정장선 의원과 채널을 유지하며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본부 사무국 재산관리부장
                     강 만 득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