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 및 의결 정족수 간단 계산법 (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01 15:06
조회
3217
개회 및 의결 정족수 간단 계산법(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결의, 혹은 2/3 이상 결의시)
개회시 위원의 과반수인 경우와 2/3이상 참석이 되어야 의회가 구성되는 두 경우가 있으며
의결시에도 위원의 과반수인 경우와 2/3이상 참석이 되어야 결의가 되는 두 경우가 있다.
과반수의 경우에는 반수가 넘어야 하므로 인원수 X 0.5 +1명(소수점이하 생략+1명)으로
2/3 이상의 경우에는 2/3가 넘어야 하므로 인원수 X 2/3의 명수로 하고 소수점이 남으면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예) 20명 정원에 12명이 참석한 경우 과반수 결의면 7명(12 X 0.5=6명 +1명)
2/3 이상 결의면 8명(12X2/3= 8)부터 가능하다.
예) 64명 정원에 45명 참석한 경우 과반수 결의면 23명(45 X 0.5=22.5명) 22명 +1명
2/3 이상 결의면 30명(45X2/3=30)부터 가능하다.
다만 정원의 과반수 결의나 2/3 결의시에는 참석수가 아닌 정원으로 계산한다.
개회시 위원의 과반수인 경우와 2/3이상 참석이 되어야 의회가 구성되는 두 경우가 있으며
의결시에도 위원의 과반수인 경우와 2/3이상 참석이 되어야 결의가 되는 두 경우가 있다.
과반수의 경우에는 반수가 넘어야 하므로 인원수 X 0.5 +1명(소수점이하 생략+1명)으로
2/3 이상의 경우에는 2/3가 넘어야 하므로 인원수 X 2/3의 명수로 하고 소수점이 남으면 1명을 추가해야 한다.
예) 20명 정원에 12명이 참석한 경우 과반수 결의면 7명(12 X 0.5=6명 +1명)
2/3 이상 결의면 8명(12X2/3= 8)부터 가능하다.
예) 64명 정원에 45명 참석한 경우 과반수 결의면 23명(45 X 0.5=22.5명) 22명 +1명
2/3 이상 결의면 30명(45X2/3=30)부터 가능하다.
다만 정원의 과반수 결의나 2/3 결의시에는 참석수가 아닌 정원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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