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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리와 장정에 나온 부담금 변천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15 13:48
조회
1879
교리와 장정에 나온 부담금 변천사

역사정보자료실

조선감리교회 1931년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구역회에서 부담금을 사문하게 되어 있고, 지방회와 연회에 부담금을 제출했다. 다만 감리회본부(총리원)의 경우에는 각 국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매년 각 교회 감사절헌금의 일부, 남녀선교회 선교금, 종교교육 및 일반교육헌금, 의연금, 기부금, 유증금, 미국 감리교회의 보조금을 받아 집행하였다.

 

1930년 중반부터 70년대 장정에 의하면 감독 및 총리원/감리회본부 운영을 위한 부담금을 연회에 배정하고 연회는 지방회에, 지방은 구역회에 예산을 배정하여 부담금을 제출했다.

 

1980년대 들어 감독회의 경비는 연회에서 부담시키고, 각 국 예산은 재단 수입에서 사용하였다. 1985년 10월 특별총회에서 교회 결산액의 1%의 부담금이 신설되고, 감독회의 경비는 교회부담금의 20%를 연회로, 지방으로, 구역회로 각 부담시켜 총회 감독에게 송달했다. 그러나 1986년 11월말까지 통계에 의하면 8%정도만 납부하였다. 또 각 국 예산은 재단 수입에서 사용하였다.

 

1991년부터는 본부 부담금을 결산액의 1%로 하였다. 미자립교회는 0.5%로 줄였으며, 본부예산은 부담금과 재단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였다. 그후 본부부담금에서 연회선교사업비와 교역자양성비를 지급하다가 감리회관 건물 임대보증금 70%를 충당한 이후에는 그 수익금을 교회 개척 및 선교비로 사용하게 하였다. 1996년 부터는 미자립교회도 동일하게 1%의 본부 부담금으로 개정되었다.

 

2003년부터는 은급 부담금이 1%에서 1.5%로 개정되었다. 2007년부터는 그동안 부담금에서 연회선교사업비와 교역자 양성비를 지출하던 것을 감리회관 수익금에서 사용하도록 개정하고 감리회관 수익금중 일부를 연회선교 사업비로 배당하였다.

 

2005년 장정

451단 제2조(정의) 본부 부담금의 50%를 교역자양성비 및 연회사업비 계상 배당

454단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교회개척 및 선교사업비

 

2007년 장정 개정

483단 제2조(정의) 본부부담금을 본부 및 기타예산으로 책정

486단 제5조(감리회관 수익금) 개척선교비 및 연회선교사업비와 교역자 양성비

 

현재 감리회본부 재정구조는 정책부서(비영리)는 부담금을 사용하고, 사업부서(영리)는 수익금에서 비용을 사용하고, 감리회관 수익금은 개척선교비 및 연회선교사업비와 교역자양성비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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