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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처사역자와 교직자의 역할(193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23 11:36
조회
2161
1931년 [교리와장정]에 따른 본처사역자와 교직자의 역할

본처 사역자
1. 권사(勸師)는 기도회를 인도하며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불신자를 전도하는 사역을 맡은 이
2. 속장(屬長)은 속회를 인도하고 속회원의 신령상 형편을 살피어 충고, 지도, 권유, 견책하며 헌금을 유사에게 전달함.
3. 유사(有司)는 담임자의 생활비와 주택을 책임지며 교회 경비를 위한 예산과 결산을 하며 성찬을 준비하는 일을 맡음.
4. 탁사(托事)는 교회의 토지, 건물 물품을 책임지며 수리하고 매매처리 업무를 맡음

본처 전도사(傳道師)는 지방회에서 지정한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시무함.

본처 목사(牧師)는 연회원으로서 목사직첩을 가지고 있다 퇴회한 이로 감리사가 지정한 교회에서 담임자를 도와 시무함.

교직자
연회 정회원(長老목사) 연회준회원 과정 4년을 마치고 정회원이 허입한 이
연회 준회원(執事목사) 연회 준회원 후보자 과정을 마치고 1년간 사역한 이
연회 협동회원은 남녀선교사와 본처목사로서 파송은 받으나 연회회원이 되지 못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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