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기독교대한감리회 긴급 선언 및 결의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4 09:19
조회
4054
기독교대한감리회 긴급 선언 및 결의문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 곳에 왔습니다. 그 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4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

 

인간은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민족과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 어두움과 미지의 땅이었던 조선 땅에 복음이 전래된지 어언 137년이 되었다. 기독교학교는 역사 속에 조선에서부터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민족의 근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선교사들은 교육기관을 세워 교육을 시작하였다. 병원을 세워 병든이들을 치료하며, 의료교육을 실시하였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쳤다.

진취적 민족주의와 영혼을 꿰뚫는 기독교 신앙이 한국 민족의 억눌린 민족혼을 일깨워 근대적 민족 자주 운동과 사상을 형성하였다. 기독교사학은 신학문과 더불어 나라의 발전과 일제강점기 투쟁을 통해서 민족의 독립과 더불어 새로운 나라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의 밑바탕을 이루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수많은 인재 배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룬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펜젤러 최초의 근대교육기관 배재학당, 언더우드 고아원에서 시작한 경신학교, 스크랜톤대부인 한국여성 신교육의 발상지 이화학당 등에서 시작한 기독교학교는 민족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늘 함께 하였다. 3.1 독립운동 등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전국 823개의 기독교학교는 3.1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기독사학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교육을 대신하여 다음 세대를 세웠고, 양반과 천민으로 나뉜 신분사회를 철폐시켰으며, 모든 인간을 나라와 민족의 자랑스러운 인재들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기독교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기독교학교가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사학들이 지금은 수많은 제재와 더불어 건학이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기독교대한감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건학 초기부터 행해졌던 예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시간이 학생의 종교적 인권 보장이라는 미명 아래 필수적으로 들을 수 없다. 세속주의와 물질주의가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 형상 회복과 더불어 사학의 건전한 교육신념을 통한 인재 양성의 시대적 사명이 짓밟히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개정 사학법으로 기독교학교에서 교사 임용의 강제 위탁 위기를 맞고 있다. 정식 임용된 교원은 기독교학교의 정관과 인사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는 경우 학교가 징계를 하더라도 교육청 징계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무효화 할 수 있다. 세금으로 재정 지원하는 교육청은 이를 무기 삼아 사립학교를 감시하고, 감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립학교의 특성을 지적하며 기관경고처분을 내리는 등 공립화 공영화를 시도하고 있다.

평준화를 비롯한 국가주도의 교육정책과 사립학교의 공영화로 인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상실되었다.

[교육기본법 제25조 (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실제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기독교의 건학이념의 훼손으로 인하여 정체성 흔들릴 뿐 아니라 기독교교육이 황폐화 되고 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치 아래 무분별한 법과 제도화로 이어지는 평준화 정책(사학의 준공립화, 학생선발권 상실), 학생인권조례(채플(예배)&기독교교육 규제), 차별금지법(동성애 정당화), 사립학교법(사학법인 구성권 상실, 교원임용 강제위탁)으로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상실되었다.

사학 설립 근본 취지를 살리고 사학의 영향력을 바르게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와 학교는 개악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기독교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조악한 학생인권조례의 수정 및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독교학교 정관과 설립정신에 의거 행하는 종교 행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하라(16조 양심 종교의 자유)는 조례에 대하여 반대한다!!

 

하나. 강제 배정으로 인한 평준화 제도의 문제를 보완(회피제도)하고, 자유민주주사회에서 당연히 실시되어야 할 중등학교의 학생 선발권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라!!

 

하나. 커리큘럼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사학의 교육방침에 따라 실시되는 채플(예배)과 종교 수업, 문화 강좌 및 나눔 봉사 활동 등 특성 있는 건전한 교육활동을 인정하고 지원 육성하라!!

 

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의 기본권을 부정하여, 교원임명권을 시도교육감에게 강제위탁하게 함으로, 비기독교인이나 타종교인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원으로 임명되어서 기독교학교의 설립정신구현을 위한 활동을 저해하는 것에 반대한다!!

 

하나. 기독교학교의 이사회 구성, 교장과 교목 및 교사 채용, 교목실 운영 등 사립학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고 보장하라!!

 

  2022411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 철

사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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