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종합부동산세 관련 안내(개체교회부동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02 13:54
조회
3935
종합부동산세 관련 안내입니다.

종합부동산산세를 납부를 하고 계시는 교회에서는 유의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지재단에 편입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이미 안내가 나가 합산배제 등의 신청을 11월 15일 마감한 상태입니다.
개체교회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택 역시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되시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감면 처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합산배제신청
- 대상 : 종합부동산세 대상물건 주택분 중 부목사, 전도사, 관리인 사택으로 쓰고 있는 주택 중 면적 85㎡ 이하이면서 3억원 이하

- 필요서류
1) 교회 고유번호증 사본
2) 재직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체 공개)
4) 해당 주택 건축물대장
5) 고지서

- 신청 방법
1) 합산배제신고서 작성 - 과세물건내역 확인 후 일반세율 적용 후 합산배제
2) 정기신고

- 신청하는 곳 : 관할 세무서

2. 첨부서류
- 종합소득세 관련 자료
- 합산배제신고서 양식

 

감리회본부 사무국



첨부파일 : tax202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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