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소집 및 헌법, 법률개정(안)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6 14:11
조회
6116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소집 및 헌법, 법률개정(안) 공고
하나님의 평화가 입법의회 회원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교리와 장정 제4편 제9장 제1절 입법의회 【638】 제138조(입법의회의 소집)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2) 법률개정안은 2019년 10월 18일(금) 하단 첨부파일2
3)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http://kmc.or.kr)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2)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법의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은 차기 입법의회에서 회원권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3) 불참 사유서 양식(바로가기)은 홈페이지/통합자료실/기타서식에 있습니다.
4) 제출방법
① 우편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행정기획실
② 팩스 02-399-4307
③ 이메일 kmcga@naver.com
2019년 9월 16일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 보 환
하나님의 평화가 입법의회 회원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교리와 장정 제4편 제9장 제1절 입법의회 【638】 제138조(입법의회의 소집)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9년 10월 29일(화) 오전 10시 ~ 30일(수) 오후 4시
- 장 소 : 꿈의교회 (담임목사 김학중 감독)
- 등록비 : 7만원
- 헌법 및 법률개정안 공고
2) 법률개정안은 2019년 10월 18일(금) 하단 첨부파일2
3)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http://kmc.or.kr)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 불참 사유서
2)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법의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은 차기 입법의회에서 회원권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3) 불참 사유서 양식(바로가기)은 홈페이지/통합자료실/기타서식에 있습니다.
4) 제출방법
① 우편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행정기획실
② 팩스 02-399-4307
③ 이메일 kmcga@naver.com
- 문의 : 감리회 본부 총회행정부(02-399-4305, 4302)
2019년 9월 16일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 보 환
첨부파일 : r.constitution.hwp
첨부파일 : 2019revise.law_.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