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소집 및 헌법, 법률개정(안) 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16 14:11
조회
6116
33회 총회 입법의회 소집 및 헌법, 법률개정() 공고

 

하나님의 평화가 입법의회 회원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33회 총회 입법의회를 교리와 장정 제4편 제9장 제1절 입법의회 【638】 제138조(입법의회의 소집)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집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9년 10월 29일(화) 오전 10시 ~ 30일(수) 오후 4시
(※ 등록접수는 29일 오전 9시부터)

 
  1. 장 소 : 꿈의교회 (담임목사 김학중 감독)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사동), ☏ 031-407-9191

 
  1. 등록비 : 7만원
※ 등록비 및 여비는 소속교회에서 부담해 주시기 바랍니다.(장정 제5편 제3장 [809] 제9조 ①)

 
  1. 헌법 및 법률개정안 공고
1) 헌법개정안은 2019년 9월 27일(금) 하단첨부파일1

2) 법률개정안은 2019년 10월 18일(금) 하단 첨부파일2

3) 기독교대한감리회 홈페이지(http://kmc.or.kr) 공지사항에 공고합니다.

 
  1. 불참 사유서
1) 출석하지 못할 경우 불참 사유서를 입법의회 개회일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라 후보회원이 순위에 의하여 지위를 계승합니다.

2) 불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입법의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회원은 차기 입법의회에서 회원권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3) 불참 사유서 양식(바로가기)은 홈페이지/통합자료실/기타서식에 있습니다.

4) 제출방법

① 우편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행정기획실

② 팩스 02-399-4307

③ 이메일 kmcga@naver.com

 
  1. 문의 : 감리회 본부 총회행정부(02-399-4305, 4302)
 

 

2019916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 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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