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31 11:12
조회
6361
종교인 과세로 인해 올해부터 교회는 종교인 소득 관련하여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한 지급명세서 내역과 교역자의 연말정산 내역의 수입과 동일해야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 본부 회계부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매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종교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교인에게 지급된 금액)도 지급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한 지급명세서 내역과 교역자의 연말정산 내역의 수입과 동일해야 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 본부 회계부
첨부파일 : f23-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