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에 따른 교회세무회계실무(참고자료/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2 15:32
조회
6789

하단에 종교인과세 국세청 설명회 신청양식이 있습니다.

http://s.nts.go.kr/menu/notice/notice_view.asp?tax_code=101&board_seq=267

 

 

종교인과세에 따른 교회세무회계실무(참고자료)

현재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이므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  2018년 수입은 2019년 부터 과세되므로 내년 한 해동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12월까지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필요에 따라 중간 정산을 해야 합니다.(퇴직금,은급퇴예우금 등)

. 주요내용

 

1. 종교인소득 과세

2. 종교인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

3.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4.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특례

5.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6. 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 보관

7. 지급명세서의 세무서 제출(의무사항)

8.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9.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10. 세무서의 질문. 조사

11.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절차

12. 종교인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13. 종교단체가 지급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신고납부방법

14.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 특례

15. 4대 공적보험에 대한 내용

. 참고자료

1. 정 관()

2. 재무회계 규칙() (회계지출계정항목)

3. 교회가 준비해야할 사항



첨부파일 : 20180104tf-rt.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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