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및 수련목회자 관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2-18 13:18
조회
5013
행정서신에서 공지한 바와 같이 모든 정회원 목회자(11년급부터) 교회의 각종 부담금을 12월 말까지 납부해야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수련목회자를 채용할 교회는 선발인원을 연회에 12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  행정기획실 총회행정부 -






첨부파일 : 28ip_ask.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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