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총회대표들에게 드리는 감독회장의 목회서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10-27 15:57
조회
4199
제28회 총회대표들에게 드리는 감독회장의 목회서신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온 감리교회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28회 총회가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와 염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총회가 온전한 성회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총회를 앞두고 10월 26일(주일)부터 31일(금)까지 전국감리교회 기도주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과 대안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한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총회를 마치며 퇴임하게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분의 사랑과 협력으로 임기를 잘 마무리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비판과 반대는 제게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종종 미련한 듯하지만 제 길을 고집하고, 나의 주장을 꺾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이 세운 감독회장으로서 멍에와 명예를 동시에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짐을 후련하게 내려놓습니다.

  임기를 마치면서 감독회장 선거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속 시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은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사실 지금 겪고 있는 진통은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있으며, 실망을 낳고 있습니다.
  총대 여러분께서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원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등록을 받으면서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계속하여 무흠하게 시무하고...”(<교리와 장정> 232단 1항)란 조문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7월 22일)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실효된 전과기록이 모두 나타난 선거용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결정조차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선관위는 불신을 자초하였고, 마침내 가처분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철저히 <교리와 장정>의 ‘감독회장 피선거권 자격’만을 다루었고, 그 결과 ‘김국도 목사의 후보등록 효력정지’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피선거권이 없는 김국도를 후보자로 인정하여 선거를 진행하고 당선자로 결정할 경우에 그 당선이 무효가 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으로 후보자 등록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 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가처분’ 판결문을 받고 즉각 ‘법적 구속력’에 대해 본부 고문 변호사들을 포함해 모두 8명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원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임시적인 처분이 아니라 ‘절대적’이며,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모든 행위는 전적으로 ‘무효’이며,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신청인은 ‘위법’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감독회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즉각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여 공정하게 선거를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리와 장정>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의 결정 앞에 예외인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만, 제도의 운영은 공법 아래에서 합니다. 더욱이 유지재단으로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교회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공적인 책임을 지닌 종교법인입니다. 사회법과 교회법을 따지는 형식적인 논쟁 이전에 우리는 더욱 공정하고, 더욱 신실해야할 주님의 교회요, 메토디스트가 아닙니까?
  그동안 두 차례 열린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저는 감독회장으로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가처분 당사자의 입장에 선 분들은‘가처분’의 효과 자체를 부정하였고, 따라서 회의는 번번히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심지어 감독회의에서 중재안을 내고 수습위원회 구성을 상정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감독회장이 고집을 부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거룩한 고집을 부려야만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독재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낼 모레면 퇴임할 사람이 무슨 이유로 사서 욕을 먹겠습니까? 제가 지금 누구의 편을 100% 들어준다고 해서 가처분 판결문이 바뀌지 않으며 따라서 선거결과가 바뀔 수 없습니다.
  모든 원인 중의 원인인‘25년 무흠’ 내용은 총회 입법의회가 제정하고, 직전 총회에서 강화시킨 조항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영적지도자인 감독회장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한 분들이 이제 와서 이해관계에 따라 그 원칙을 허물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선거 이후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음을 우려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행정서신을 통해 10월 28일까지 감독회장 및 연회감독 당선자 전원에게 범죄경력조회확인서(공직자용)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와 장정>의 내용을 다시 수정하지 않는 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서신을 보내는 지금, 저는 임기를 꼭 일주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들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에 의해 우리 감리교회가 불법을 행하는 집단으로 취급 된다거나, 언론에 의해 감리교회의 무질서가 난도질 되는 현실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독회장으로서 <교리와 장정>을 엄히 준수하고, 우리 모두 약속한 제도를 바르게 지키는 총회 의장으로서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총대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세워온 하나됨의 감리교회 전통과 존 웨슬리의 유산인 원칙주의자로서 메토디스트 영성이 계속 이어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0월 23일


                              감독회장 신 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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