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결정(가처분이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0-23 08:53
조회
9593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 결정(가처분이의)

 

사건 2018카합20651가처분이의

 

채권자 이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0

담당변호사 배00, 이00 김00 송00

 

채권자보조참가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16층 (세종로, 광화문빌딩)

대표자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이00, 김00

 

채무자 전명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16층 감리회관(세종로, 광화문빌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김00, 이00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00

 

주 문
  1. 채권자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17카합50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4.27.자로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 주분 1항과 기재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채무자: 주문과 같다.

 

이유

이하 중략

 

2018.10.22.

 

재판장 판사 이정민

판사 박수현

판사 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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