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1 09:10
조회
3886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1 민 사 부
판결

사건 2020가합604293 선거무효확인
원고 지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원고 보조참가인 김ㅇㅇ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이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송ㅇㅇ, 송ㅇㅇ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2. 실시한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2126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4736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8746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7664
1978 관리자 2022.12.29 5292
1977 관리자 2022.12.26 2543
1976 관리자 2022.12.26 2520
1975 관리자 2022.12.22 2395
1974 관리자 2022.12.22 2878
1973 관리자 2022.12.13 5573
1972 관리자 2022.12.06 6937
1971 관리자 2022.12.01 4667
1970 관리자 2022.11.30 3217
1969 관리자 2022.11.25 4641
1968 관리자 2022.11.25 2874
1967 관리자 2022.11.25 4901
1965 관리자 2022.11.16 4509
1964 관리자 2022.11.15 3531
1963 관리자 2022.11.15 3664
1962 관리자 2022.11.07 3466
1961 관리자 2022.11.07 3991
1960 관리자 2022.11.07 4848
1959 관리자 2022.11.02 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