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1-21 09:10
조회
384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1 민 사 부
판결

사건 2020가합604293 선거무효확인
원고 지ㅇㅇ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원고 보조참가인 김ㅇㅇ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자 감독회장 이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ㅇㅇ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원
담당변호사 송ㅇㅇ, 송ㅇㅇ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0. 12. 실시한 제34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하 생략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사항 관리자 2018.10.15 80804
공지사항 관리자 2016.02.05 93383
공지사항 관리자 2014.09.12 107455
공지사항 관리자 2006.03.08 116319
1976 관리자 2022.12.26 2351
1975 관리자 2022.12.22 2359
1974 관리자 2022.12.22 2846
1973 관리자 2022.12.13 5538
1972 관리자 2022.12.06 6902
1971 관리자 2022.12.01 4635
1970 관리자 2022.11.30 3186
1969 관리자 2022.11.25 4613
1968 관리자 2022.11.25 2843
1967 관리자 2022.11.25 4863
1965 관리자 2022.11.16 4478
1964 관리자 2022.11.15 3500
1963 관리자 2022.11.15 3634
1962 관리자 2022.11.07 3431
1961 관리자 2022.11.07 3960
1960 관리자 2022.11.07 4800
1959 관리자 2022.11.02 2691
1958 관리자 2022.11.01 2522
1957 관리자 2022.10.31 3254